본문 바로가기

Safety first/안전보건뉴스20

건설업 사망사고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국토부)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 제 1항 관련) 1. 법령기준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 2022. 4. 4.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검사기간 : '21. 10. 1.(금) ~ '21. 10. 17.(일), (17일간) 3.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 내 건설공사장 종사자 ※ 종사자는 사무직 및 일용직근로자,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 포함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4. 처분내용 - 서울특별시 소재 건설공사장의 모든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 것 ※ 단,‘21. 9. 18.(토) ~ 9. 30.(목) 기간 중 건강진단(선제검사) 받은 경우, 이 행정.. 2021. 10. 6.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안전보건직무교육 조치사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2020.02.04) 󰊱 직무교육 ○ (교육 이수 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유예함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나 격리자 또는 의심자 발생 여부와 무관 ** ’20.1.27 기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3단계(경계)임 [1단계(관심)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 → 4단계 (심각)] *** 해제는 4단계 중 1단계(관심)까지 모두 해제된 상태를 지칭함 - 다만,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 6개월 후라도 직무교육기관의 일정상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직.. 2021. 2. 16.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발표 지금부터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소관 부처로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 2021.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