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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안전보건뉴스20

불 났어요 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오른다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하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소방사업자 : 소방시설 제조·판매 등 소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 ○ 이는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시키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산업법**’)에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가입 의무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각 시행령에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함이다. *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개정(2020.10.20. 개정) * 소방산업법 제17조의2 신설(2020.6.9. 개정) □현행 소방기본법.. 2021. 1. 26.
산업안전감독관 300명 증원? 현재 검토된 바 없어 고용노동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을 추진중에 있다”며 “산업안전감독관 정원을 3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은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16일 서울경제 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1.16.(토) 서울경제 ‘안전감독관 배로 늘렸지만...사고는 朴정부 때보다 증가’ ㅇ 박근혜 정부 출범 초인 2013년 8만 4,197명이던 사고 재해자는 2014년 8만 3,231명(0.49%), 2015년 8만 2,210명(0.46%)으로 감소했다. 2016년에는 8만 2,780명(0.45%)으로 다소 증가했다. ㅇ 문재인 정부 취임 첫 해인 2017년에는 사고 재해자가 8만 665명(0.43%)으로 다시 감소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8년 사고 재해자가 .. 2021. 1. 22.
정부 “중대재해법 발맞춰 산재 사망사고 예방 집중 지원” 21년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 □ 지금부터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1.8. 국회 통과, 1.19. 국무회의 의결, 1.26. 공포 예정 → `22.1.27. 시행(50인 미만 `24년)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 이 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 2021. 1. 22.
특사경, 대형공사장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집중수사 ※ 도 특사경, 대형 공사장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집중수사 ○ 1월18일 ~ 2월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현장 70여 곳 대상,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불법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수사 착수 "무허가 위험물 취급, 안전수칙 위반행위 등 중점 점검" 경기도가 화재 취약시기인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한다. 겨울철 공사장은 콘크리트 보양, 작업장 보온, 용접작업 등 위험물 다량 취급과 화기사용이 빈번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신도시 조성과 재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수원, 성남, 고양, 남양주, 평택 지역 등 대형 공사장 70여 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 202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