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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책임자2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발표 지금부터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소관 부처로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 2021. 2. 4.
경영진 징역형 -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이 19일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3건을 공포하기로 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처.. 202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