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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안전보건뉴스20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국회 통과 2021년 1월8일 [오후5시36분 투표결과 재석 266인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원 58인으로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병석 의장]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8일 본회의를열어 산업재해 발생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안이였지만 반대표 중 상당수는 국민의 힘과 국민의당에서 나왔다. 민주당에선 이원욱의 원이 유일하게 반대를 택했고, 김주영.김경만.박용진.장철민 의원은 기권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김진애 의원도 기권했다. 나머지 기권표는 대부분 국민의 힘이였다. 이로인해 각 현장에서 산업재해 또는 사고로 노동자가 숨질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법인 또는 기관도 50.. 2021. 1. 9.
2021년 국가 자격증 시험일정 2021년 국가 자격증 시험일정이 공고되었습니다. 아래일정 참고하셔서 시험합격 기원합니다.^^ ■ 정기시험 수험원서 접수 1. 수험원서 접수방법(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홈페이지 : www.Q-net.or.kr 2. 수험원서 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3. 수험원서 접수기간 ○ 필기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면접)시험 대상자 : 해당종목의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 ○ 기타 대상자 - 필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시험 면제자 : 해당종목의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검정시행일정” 및 “등급 및 종목별 시행회”를 정확히 확인하여 시험 준.. 2021. 1. 8.
50억 이상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전면개정 2020.01.16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20.1.16.시행)에 따라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건설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에 따라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설계자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시공사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4.22.)] 제56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은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 2021. 1. 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보기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 ●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의무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데서 우선 차이가 난다. 이에 대다수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처벌수준이 광범위하고 중대재해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 2021.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