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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2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법령 비교 온나라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으로 시끄럽다. 정확한 명칭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들에 관한법률" 이다. 2021년 1월8일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공포 1년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것없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니다. 최근 측근에 말에 따르면 안전담당이사자리 보직을 새로이 검토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고 그나마도 대기업은 어느정도 체계가되어있으나, 도급순위에서 밀리는 지방업체나 소규모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아마 자체 사업은 아예 하지 않으지도 모르겠다. 건설 제조 업종 현장마다 안전관리자들의 억울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안전관리자들의 경우 사업주 대신 총대를 지게 생겼으니, 그옛날 5공,6공때로 다시 돌아간 기분은 뭘까? .. 2021. 1. 11.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국회 통과 2021년 1월8일 [오후5시36분 투표결과 재석 266인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원 58인으로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병석 의장]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8일 본회의를열어 산업재해 발생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안이였지만 반대표 중 상당수는 국민의 힘과 국민의당에서 나왔다. 민주당에선 이원욱의 원이 유일하게 반대를 택했고, 김주영.김경만.박용진.장철민 의원은 기권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김진애 의원도 기권했다. 나머지 기권표는 대부분 국민의 힘이였다. 이로인해 각 현장에서 산업재해 또는 사고로 노동자가 숨질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법인 또는 기관도 50.. 2021.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