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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안전보건뉴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장 종사자 건강진단 행정명령

by 노마드 패스파인더 2021. 10. 6.

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930

서울특별시장

1.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검사기간 : '21. 10. 1.() ~ '21. 10. 17.(), (17일간)

3.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 내 건설공사장 종사자

종사자는 사무직 및 일용직근로자,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 포함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4. 처분내용

- 서울특별시 소재 건설공사장의 모든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 것

,‘21. 9. 18.() ~ 9. 30.() 기간 중 건강진단(선제검사) 받은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함

5. 처분사유 :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

6.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3

7. 효력발생 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8. 검사장소 : 건설공사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9. 검사비 : 무료

서울시 건설현장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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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불복절차 등

- 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