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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3

경영진 징역형 -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이 19일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3건을 공포하기로 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처.. 2021. 1. 19.
중대재해 적용기준 처리지침 변경 안내 1. 현행 산업안전 보건법에서는 '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의 정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1)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2)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2명이상 발생한 재해 3)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주요 처리지침 개선방안 ○현행 초진일수 기준 외 "실제요양기간" 기준도 같이 적용하여 최초 의사 소견서상 치료예상일수가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인 동시2명 이상 부상재해"에 대해서 중대재해로 조사 ○근로감독관이 요양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시점에 해당 사업주에게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2021. 1. 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보기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 ●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의무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데서 우선 차이가 난다. 이에 대다수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처벌수준이 광범위하고 중대재해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 2021.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