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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처벌2

경영진 징역형 -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이 19일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3건을 공포하기로 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처.. 2021. 1. 19.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법령 비교 온나라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으로 시끄럽다. 정확한 명칭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들에 관한법률" 이다. 2021년 1월8일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공포 1년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것없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니다. 최근 측근에 말에 따르면 안전담당이사자리 보직을 새로이 검토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고 그나마도 대기업은 어느정도 체계가되어있으나, 도급순위에서 밀리는 지방업체나 소규모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아마 자체 사업은 아예 하지 않으지도 모르겠다. 건설 제조 업종 현장마다 안전관리자들의 억울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안전관리자들의 경우 사업주 대신 총대를 지게 생겼으니, 그옛날 5공,6공때로 다시 돌아간 기분은 뭘까? .. 202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