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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2

건설현장 코로나19산업재해 인정여부 1.산업재해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제5조 제1호). 그리고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①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할 것 (이를 “업무수행성”이라 합니다) ②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를 “업무기인성”이라 합니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2.근로복지공단의 코로나 19 산업재해 업무처리 기준 1. 업무상 질병 판단기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 2021. 1. 1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보기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 ●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의무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데서 우선 차이가 난다. 이에 대다수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처벌수준이 광범위하고 중대재해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 2021.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