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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2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국회 통과 2021년 1월8일 [오후5시36분 투표결과 재석 266인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원 58인으로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병석 의장]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8일 본회의를열어 산업재해 발생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안이였지만 반대표 중 상당수는 국민의 힘과 국민의당에서 나왔다. 민주당에선 이원욱의 원이 유일하게 반대를 택했고, 김주영.김경만.박용진.장철민 의원은 기권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김진애 의원도 기권했다. 나머지 기권표는 대부분 국민의 힘이였다. 이로인해 각 현장에서 산업재해 또는 사고로 노동자가 숨질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법인 또는 기관도 50.. 2021. 1. 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보기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 ●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의무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데서 우선 차이가 난다. 이에 대다수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처벌수준이 광범위하고 중대재해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 2021.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