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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안전보건뉴스20

경영진 징역형 -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이 19일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13건을 공포하기로 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으며,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며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처.. 2021. 1. 19.
국토관리원 "현장 밀착형 사고 예방활동"시동 국토안전관리원 5개 지사 체제 본격 가동!!! 소규모 건설공사 안전점검등 "현장 밀착형 사고 예방활동" 본격시동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개 지역에 설립된 지사를 통한‘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점검’등 현장 밀착형 안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수도권(고양), 강원권(춘천), 중부권(청주), 영남권(김천), 호남권(광주) 등에 설치된 국토안전관리원 지사는 올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민간 건설현장 가운데 약 13,000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감축하고 안전의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 본사와 5개 지사는 그 동안 축적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등 건설안전 노하우를 활용하여‘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등.. 2021. 1. 19.
건설현장 코로나19산업재해 인정여부 1.산업재해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제5조 제1호). 그리고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①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할 것 (이를 “업무수행성”이라 합니다) ②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를 “업무기인성”이라 합니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2.근로복지공단의 코로나 19 산업재해 업무처리 기준 1. 업무상 질병 판단기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 2021. 1. 19.
2020년 사망사고 ZERO HDC 현대산업개발 건설현장만큼 치열한 삶의 현장이 있을까요? 정해진 기일 내에 완공을 목표로 움직이는 건설 현장은 토대를 세우는 일부터 건물을 완성하는 일까지, 모든 단계마다 극도의 안전성과 정밀함,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험과 변수가 많은 현장에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쌓아 올려지는 일이기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을 외칠 수밖에 없지요. 얼마나 안전하고 스마트한 현장을 설계할 수 있는지가 건설사의 시공 능력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가장 획기적인 능력을 보여준 건설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2020년, 대한민국 건설업계 최초로 "사망재해 제로"를 기록한 HDC현대산업개발입니다. 최근 정부의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정책에 따른 각계의 노력이 이어져온 가운데, 중대재해기업 .. 2021.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