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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은폐2

산업안전감독관 300명 증원? 현재 검토된 바 없어 고용노동부는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을 추진중에 있다”며 “산업안전감독관 정원을 300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은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16일 서울경제 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1.16.(토) 서울경제 ‘안전감독관 배로 늘렸지만...사고는 朴정부 때보다 증가’ ㅇ 박근혜 정부 출범 초인 2013년 8만 4,197명이던 사고 재해자는 2014년 8만 3,231명(0.49%), 2015년 8만 2,210명(0.46%)으로 감소했다. 2016년에는 8만 2,780명(0.45%)으로 다소 증가했다. ㅇ 문재인 정부 취임 첫 해인 2017년에는 사고 재해자가 8만 665명(0.43%)으로 다시 감소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8년 사고 재해자가 .. 2021. 1. 22.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 보고의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 보고의무 ■법적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21.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