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영증'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2020.02.04)
직무교육
○ (교육 이수 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유예함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나 격리자 또는 의심자 발생 여부와 무관
** ’20.1.27 기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3단계(경계)임 [1단계(관심)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 → 4단계 (심각)]
*** 해제는 4단계 중 1단계(관심)까지 모두 해제된 상태를 지칭함
- 다만,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 6개월 후라도 직무교육기관의 일정상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직무교육 접수를 6개월 이내에 하고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수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
◈ 안전보건교육 실시 원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금번「감염병 재난」상황 해제 시까지 정기교육 실시 방법을 전직원 집체교육보다는 가급적 소규모 단위로 교육하는 것을 권장함 - 교육장에는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 부착,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하고, 교육 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안내 |
ㅇ 공정별 또는 작업별 과, 반, 조 등 소규모 단위로 정기교육 실시
ㅇ 정기교육을 한번에 모두 실시하는 것 보다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실시*
* 작업 전 5분 또는 10분 교육, TBM(Tool Box Meeting) 등
ㅇ 금번「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등을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집체교육을 받는 것 보다는 사업장 자체실시 필요
* 인터넷 원격교육 또는 우편통신교육 제외
ㅇ 소속근로자가 다양한 장소에서 분산근무하는 경우 가급적 소규모 단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되,
- 자체교육이 어려운 경우 위탁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 실시
기타
○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따를 것
- 대응 지침은 현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음
* ’20.1.31. 2판이 발표되었으며, ’20.2.5. 3판 발표 예정(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업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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