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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안전보건뉴스

건설업 사망사고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국토부)

by 노마드 패스파인더 2022. 4. 4.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  제 1항 관련)

1. 법령기준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28, 2011.11.1>

2. 일반기준

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경우에 적용한다. .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영업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처분으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영업정지처분

가)법 제81조 제5호, 제7호 또는 제10호의 사유로 시정명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는경우

나)법 제82조 제1항 제6호. 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5호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경우

다)과징금을 부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거나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기간내에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라)행정처분대상 건설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과징금 부과처분

  위반행위가 위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국토 교통부 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및 8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 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사유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경우

나) 최근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다) 건설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교육만 해당한다.)

2) 가중사유

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업자와 그소속 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을 사망하게 하거나 1억원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5일(과징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4) 다목1)다)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한다.

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한다. 다만 법인인 건설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받은 겨우에는 15일을 감경하고, 그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되, 감경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받은 건설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날 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교육을 사유로 감경을 받을 수 없다. 

라.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경우 위 각 목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그 처분 사유를 발생시키 자에게 적용하며, 처분 사유를 발생시킨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리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3. 개별기준

가. 법 제 82조 1항 및 제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 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비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
정지
과징금의 비율(%)
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도급금액 1억원 도급금액 5억원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법 제82
2항제1
8개월 30 24 16 8
2) 법 제28조의2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
2항제2
6개월 24 18 12 6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경우 법 제82
2항제3
6개월 24 18 12 6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
2항제3
8개월 30 24 16 8
5)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2 이상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
2항제3
6개월 24 18 12 6
6)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발주자의 승낙 없이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법 제82
2항제3
4개월 16 12 8 4
7) 재하도급금지규정을 위반하였으나 해당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법 제82
2항제3
4개월 16 12 8 4
8)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법 제82
2항제4
6개월 24 18 12 6
비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각 구역 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 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로 하고, 해당 과징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징금 중 1,00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직선보간의 방법으로 산정된 각 구역 사이의 과징금이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구역의 도급금액 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영업정기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의 금액
1)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2조의21





















)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8개월 8억원
)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6개월

6억원

)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개월

4억원

)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개월 2억원
2) 법 제82조의2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수수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2조의22

















)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4개월 16억원
)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1

12억원

)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   8개월

8억원

)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개월 4억원
       
비고
1.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법 제82조의2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으로부터 법 제82조의2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하는 법 제82조의2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2. 위 표 중 과징금 부과처분은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과한다.
라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기간
1)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법 제833 6개월
2)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839 6개월
3)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8310 1
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법 제8311 6개월
비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