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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안전보건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by 노마드 패스파인더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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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

●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등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의무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는 데 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데서 우선 차이가 난다. 이에 대다수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처벌수준이 광범위하고 중대재해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국회에서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동의청원안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더불이민주당 의원안, 임이자 국민의 힘 의원안 등 총 6건이다. 


※주요 연혁

년도 주요내용 비고
2008년 한익스프레스 이천물류센터 화재발생사고로 40명사망 희생자 대부분이 일용직 해당기업 2,000만원 벌금으로
사건종료
2016년 CJ E&M 이한빛 PD
신입조연출 PD가 입사한지 9개월만에 
이 PD는 CJ E&M에 입사해 tvN 드라마 <혼술남녀> 조연출로 일하다 업무 과중과 비정규직 해고 담당 등 부당한 업무 강요, 인격 모독 등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착취 관행을 고발하고 숨졌다.
책임자 처벌 없음
경영진 직장 내 괴롭힘방지등
의무부여
2017년 4월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표발의 2017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되었으나 논의 못함.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강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
2018년



2018년 12월27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지는비극 발생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반영실패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하한선(징역1년이상)조항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0년1월16일부터 시행 2019년 12월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개정
2020년 1월16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2020년 5월 이천물류센터 화재참사로 국회에 3년째 계류중인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재조명 되고 있다 20대 국회 미결시 자동 폐기
제21대 국회에 네개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안이 제출,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이탄희의원과 정의당 강은미의원이 각가 제저안 발의
국민의힘당 최초로 임이자 관련법제출
2020년11월12일 박주민의원이 발의한"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중대시민재해"로 나눴다.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사회적 참사에 책임이 있는 경영자들이 매번 솜방망이 처벌만 받아왔다고 본다. 
2020년11월16일 장철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당.정 협의를 반영해 발의한 산안법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중대재해 발생확인의무를 부과한다. 또 사업주의 특정 안전의무 위반에 과태료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 하기는 했지만 기업 자체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대신 사업주와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 위반시  벌금의 하한액을 개인
500만원, 법인은 3000만원으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했다. 반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경영진이 안전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기본적으로 재해가 '사고'나''실수'가 아니라 '범죄'이며 그 책임이 현장의 노동자나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기업과 기업의 경영자에게 있다고 본다.
2020년11월2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업불법통제화 양형'심포지엄, 2015년1월~2019년12월 산안법
위반으로 275건의 징역형 가운데 98.5%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종결되었다.
2020년 12월10일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이한빛 PD부친 이용관씨, 고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씨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4일째 단식중이다.
2020년 12월24일 더불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중대재해법)제정 심사 시작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등30개 단체들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안은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경영책임자와 원청업체에게 책임을 묻고 중벌을 부과하는 연좌제”라며 비판했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특정 법안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재계 의견 수렴 없이 갑자기 통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1월 5일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오는 8일 오후2시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비롯해 생활물류서비스법등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때마침 경영계도 5일 중대재해법 정부부처 협의안의 주요 조항을 비판한 수정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중대재해법은 사업을 접으라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반대하는 등 경제계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

정부가 입법할 예정인 처벌조항 
1) 중대산업재해 정의 : 사망자 1명이상 발생한 재해
2)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등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및 안전담당 이사로 규정
대표를 무조건처벌
3) 사망사고발생시 : 50억원이하벌금으로 조정
징역하한선 1년이상 벌금형은 하한선을 없애는 대신 상한선을 상향하는 쪽으로 가닥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액의 5배 이하범위에서 배상'
4)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 4년 , 50~100인 사업장은 2년 유예

이에 전경련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책효과 대신 부작용 우려"를 나타내었다.

  • 중대재해법 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지적
  • "재해발생은 하청, 처벌은 원청 "준수범위 모호"
  • "중소기업 수주감소 우려""기업들 생산기지 이전"

출처 NEWSIS

 


이쯤에서 정부는 영국의 붉은깃발법(RED FLAG ACT)이 주는 교훈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붉은 깃발법은은 영국에서 1865년 자동차의 등장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최초의 교통법규이다. 붉은깃발법은 당시 증기 자동차의 출현으로 일자를 잃게 된 마차 업자들의 항의가 들끓자 마차산업을 보호하고 마부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제정된 법이다. 

2차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이 그 시절을 초창기 시절을 순탄하게 넘어간 것은 결코 아니다. 기존 노동자들이 떼거지로 일어나서 기계를 때려 부수기도 하고, 심각하게 반발해서 사회 불안을 야기했다. 변화하니까 기존 사람들은 힘들 수밖에 없었다. 물론 영국은 이런 과정이 100여년 넘은 긴 시간에 걸쳐 일어났기 때문에 별거 아닌듯 보이지만, 그 당시는 아주 갈등이 서로 극심했다. 이렇게 사회 불안적 요소가 커지자, 영국 정부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 신산업을 규제하는 법률 제정이다. 영국의 붉은 깃발법이 바로 그것이다. 자동차라는 신기술이 나오고, 이것이 기존의 마부들의 일자리를 위협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었다. 1865년 제정된 붉은 깃발법은 세계 최초 교통법인데, 아이러니하게 자동차를 규제하는 역할을 했다. 처음 1차로 나왔던 때는 1861년이었다, 차량의 중량은 12톤으로 제한하고, 속도는 시외에서 시속 16km로 제한했다. 시내에서는 시속 8km로 제한했다. 시속 8km라고하면, 천천히 뛰는 정도이다. 마차보다 느리게 운행하라는 것이다. 1865년에 나온 법은 더 구체화되었다. 더 강력해진 것이다. 시외에서는 시속 6km, 시내에서는 3km로 제한했다. 일반적으로 걷는 속도보다도 느린 것이었다.

그리고, 1대의 자동차, 그 당시의 자동차는 대부분 버스나 트럭이었다. 운전수와 기관원, 기수 모두 3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이중 기수는 붉은 깃발을 들고 다녔다. 자동차 앞 50m를 마차로 달리면서 자동차를 선도해야 했다. 밤에는 붉은 등이었다. 이 법률이 좀 무리수다보니까 13년 후에 개정되었다. 기수를 없앴지만, 전방 보행 요원은 존재했고, 그 거리를 18m로 단축했다. 말과 마주친 자동차는 무조건 정지하고. 그리고 말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되었다. 법률 제정 당시 자동차의 속도는 이미 시속 30km 이상의 성능을 지녔었다. 그야말로 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억제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 일은 영국 자동차 산업의 퇴조를 불러왔다. 결국, 2차 산업혁명 후발주자였던 프랑스. 독일. 미국은 더 빠른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였다.

그러다보니까, 영국은 철도까지 독일과 미국에 완전히 뒤쳐지게 되었다. 결국, 이 법률은 1896년 폐지되었다. 하지만, 한 번 잃은 주도권은 다시 되찾아오기 힘들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은 식민지를 다 잃었고, 제조업 주도권까지 미국이나 후발 개발 도상국에 넘겨주면서 영국은 공업 국가가 아닌 금융 국가로의 변화를 하게 되었다. 영국의 롤스로이스. 미니 등 유명 자동차 브랜드도 해외에 팔리게 되었다. 최근에 영국이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 금융 산업만큼은 절대 뒤쳐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샌드 박스(sandbox)라는 것도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단어이다. 쉽게 말해 새로운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게 바로 사회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허용은 하되, 일정 테두리를 두고, 거기서 나오는 파급 효과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무조건 금지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에 19세기 영국에 자동차 규제에 대해 샌드 박스(sandbox)가 도입됐다면, 웨일즈 특정 도시에 자동차 자유 도로를 만들어놓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주는지. 마부들의 일자리를 빼앗겠지만, 이후 내연기관의 발달, 교통 수단의 발달, 무기 산업의 발달 등에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정부는 재계의 목소를 경청하고 중대재해 처벌업이 처벌을 위한법이 아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보상법도 그옛날 일본에서 가지고온법을 그대로 쓸게 아니고, 근로자도 과실이 있으면 과실을 물어야 함은 물론이고.. 근로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출수 있게해야한다. 다른나라처럼 개인보호구는 자기가 직접구비해서 다니게 해야 하고, 산업재해 보상도 일반보험으로 돌려 나라의 세금만깍아먹는 근로복지공단도 대대적인 개혁인 필요하다. 자동차 사고 처럼 일반보험으로 돌려 정확히 사고에 대한 과실상계를 따져야만 현행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순항을 할 수 있을것이다. 1월8일 어떻게 될지 두눈 부릅뜨고 보겠지만.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한번이라고 현장을 나와보고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