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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안전보건뉴스

50억 이상 발주자의 산재예방 조치의무(전면개정 2020.01.16시행)

by 노마드 패스파인더 2021. 1. 8.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pdf
4.81MB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20.1.16.시행)에 따라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산재예방 조치 의무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건설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에 따라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설계자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시공사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4.22.)]
제56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제57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은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전 보건조정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분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 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선임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 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PDF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다운받으셔서 보시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