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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안전보건뉴스

정부 “중대재해법 발맞춰 산재 사망사고 예방 집중 지원”

by 노마드 패스파인더 2021. 1. 22.
21년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

지금부터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 1.8. 국회 통과, 1.19. 국무회의 의결, 1.26. 공포 예정 `22.1.27. 시행(50인 미만 `24)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 소관 부처로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1>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재해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조치를 실시(산안법 제36).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서는 산재보험료 20%, 3년간 감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등을 포함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대표이사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 `212,324개소(500명 이상 1,324+ 건설회사 1천개)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보건 계획*은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조직예산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기초입니다.

* 안전보건 관련 경영방침, 조직·예산·시설 현황, 전년도 활동실적 및 차년도 활동계획 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하여 도급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해당 기업에서 안전보건 계획을 충실히 수립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가이드를 보급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확대 등 위험성 평가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 의무*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서 기업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는 대통령령 위임)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적극 확대
하겠습니다
.

기업별로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3년간 안전투자혁신사업** 등을 통한 재정지원도 확대하여 중소사업장에도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갖춰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사업(`21361, 50인 미만 사업장 17만개소):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 집중관리 및 안전관리체제 구축 등 기술지도

** 안전투자혁신사업(`21년 신설):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기계 교체 및 뿌리산업 위주로 위험 공정장비 개선비용 지원 및 융자

아울러,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방점검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2>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20 산재 사고사망자잠정 집계한 결과, 882으로 ’19년에 비해 27명 증가하여 다시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 (`17) 964(`18) 971(`19) 855(`20) 882<잠정, 3월 공식 발표>

여전히 건설업에서 중대재해 절반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 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추락, 끼임 사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사고 비중: (‘17) 52.5% (‘18) 49.9% (‘19) 50.1% (’20) 51.9%

** 추락끼임 사고 비중: (‘17) 48.6% (‘18) 50.3% (‘19) 53% (’20) 48.3%

금년에도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발생형태로는 추락과 끼임 사고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추락 등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적시 점검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 건물의 외벽작업, 고소작업, 비계거푸집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움터의 착공신고 정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정보 등을 연계하는 전산시스템(K2B)을 신속히 고도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건설업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영향력이 크므로 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개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본사의 예산조직인력 지원과 안전투자 등에 달려있기 때문에 건설현장과 본사 점검감독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의 근절을 위해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하겠습니다.

* ① 추락위험 방지조치: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지망 설치 등 ② 끼임위험 방지조치: 컨베이어, 파쇄기 등의 안전장치 설치, 수리‧점검시 운전정지 등③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지급 및 착용, 상시점검 등

대폭 늘어난(`20108`21404) 산업안전 패트롤카를 안전관리 취약 현장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점검에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패트롤점검 시 안전조치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사법조치하여3대 안전조치만큼은 반드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도 시행하겠습니다.

온라인 신고센터(고용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지 3안전조치 위반 현장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점검을 실시한 뒤, 미준수 사업장감독으로 연계하겠습니다.

<3>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산재예방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사업장 지도 등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지자체의 산재예방 노력의무 규정, 지자체 역할을 계획 수립·교육·홍보·사업장 지도로 명시,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지자체가 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1만 개소)에 대해3안전조치 준수를 점검토록 하고필요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안전보안관(1만명)도 활용하여추락위험 현장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안전점검의 날(매월 4) 안전캠페인을 실시하여안전문화를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소규모 사업장 대상 기술지도(10만 개소) ,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 점검토록 하고
고위험현장은 패트롤 점검·감독연계하겠습니다.

* 규모:1,009개소(`20.9월 기준) 역할:사업장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위한 기술지원

민간산재예방기관이 시공사와 독립된 위치에서 위험요인을 지적하고, 불량 현장은 감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계약주체시공사에서 건설공사발주자변경토록 법령개정하겠습니다.

* 기존 시공사와 기술지도 계약하는 경우 시공사의 우월적 지위()로 소극적인 기술지도

민간산재예방기관 평가체계개선하여기술지도 결과 허위기재 등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엄정하게 제재하여 책임감 높은 안전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부실기관은 불이익 조치(기술지도 물량 제한) 등 실시

<4>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클린사업을 통해 7천개 건설현장시스템비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위험한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안전투자혁신사업53백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21) 5,271재정지원(3,271):위험기계·기구 5천대, 뿌리산업공정 1천개소융자지원(2,000):위험공정·장비 및 위험시설물 개선 1천개소

방호장치 등 시설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 사업장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지원규모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지역별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스스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컨설팅, 교육, 재정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민간산재예방기관 등

<5> 산재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산재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통계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설업 공사 종류·공정별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재해형태별로 사고 발생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패트롤점검·감독 대상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제조업 사업장 역시 지역업종규모발생형태별 사망사고 현황과 발생원인심층분석하여 위험 사업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금년부터 사망사고 분석결과와 함께감독현황 위반사업장 사례, 정부 재정지원 현황 등을반기별로 공개겠습니다.

마무리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어려운 목표입니다.

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일터로 나간 발길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회 전체가 안전을 중시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사람 중심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정립하고, 노동자안전이 곧 일상이라는 안전문화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사전예방집중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 산재사망사고 감축방향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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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