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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안전보건뉴스

특사경, 대형공사장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집중수사

by 노마드 패스파인더 2021. 1. 21.

※ 도 특사경, 대형 공사장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집중수사


118~ 2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현장 70여 곳 대상,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불법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

    수사 착수 "무허가 위험물 취급, 안전수칙 위반행위 등 중점 점검"


경기도가 화재 취약시기인 118일부터 2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한다.

겨울철 공사장은 콘크리트 보양, 작업장 보온, 용접작업 등 위험물 다량 취급과 화기사용이 빈번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신도시 조성과 재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수원, 성남, 고양, 남양주, 평택 지역 등 대형 공사장 70
곳이다
.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미준수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다.

공사장의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허가)을 받으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3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겨울철 공사장에서 인화성 위험물질 및 작업용 화기를 부주의하게 사용·관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사업장 자체적인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하며, 법규정 위반 시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1년에도 정부에서 화재 예방을 근절하고자 1월초 전국 각 소방서로 관련공문을 보냈다.

■주요점검내용■

  • 콘크리트 보양에서 쓰이는 고체연료 열풍기 갈탄등을 확인
  • 용접 용단 작업시 안전수칙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
  • 허가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 여부 확인
  • 위험물 취급시 안전관리 준수를 하고 있는지 확인
  • 현장내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인시설
  • 현장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화재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확인점검
  • 기타 사항으로 소화기점검여부

이와 같은 점검을 준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화재와 관련된 비상시나리오 훈련 및 재난 메뉴얼등 비상 연락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의 확인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방서에 신고된 감리와 관리감독자는 소방서에 위험물에 대한 신고필증과 용접에 대한 사전 신고제 운영등을 미리 확인해서 점검에 대비하고, 안전관리자는 화기감시자 지정서와 함께 용접관련 사전신고제 확인 및 소화기등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도+특사경,+대형+공사장+불법+위험물+취급행위+집중+수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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