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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Safety-안전

대표이사 안전보건가이드

by 노마드 패스파인더 2021. 2. 16.

기업의 안전보건경영 강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와 더불어 기업 전반  적인 안전·보건 중심 경영시스템 마련에 대한 대표이사의 인식과 역할이 중요합  니다. 대표이사의 인식 안전보건정책에 따라 안전보건 예산, 시설, 인원 등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있기 때문입니다.

- 개정법 제14조는 대표이사가 회사 전반의 안전 보건에 관한 계획을 주도적  으로 수립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유도  하기 위한 것입니다.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사례 |

해외 사례

(미국) 안전경영시스템(Process Safety Management)을 도입·운영한 화학업체에서  5년 후 사망자 132명, 부상자 767명 재해감소(42%) 효과 경제적으로는 시행 5년간

7.2억달러, 시행 6~10년은 연간 14.4억달러 비용 절감

(듀폰사) 안전경영시스템을 도입한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일터라는 명성을 얻고  있는 듀폰은 안전을 경영의 핵심가치로 정하고 안전경영을 상품화하여 세계기업에게 안전  보건경영체제를 제공하여 회사 부가가치 창조

(Goodyear사) BAPP(Behavior Accident Prevention Process)라는 안전보건경영프로  그램을 도입하여 500만건의 위험한 행동과 안전하지 못한 작업환경을 제거·개선하여 도입  3년 만에 재해율 38% 1.3%로 감소

국내 사례

(제조업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을 도입하여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는  사업장(791개소)에서 3년 이후 사망만인율 평균 67%p 감소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을 도입한 건설회사(22개소)에서 사고사망자  (’09년 : 84명 ’19년 : 33명) 51명(60.7%) 감소

법령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승인 등)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  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안전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역할

3.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시설 현황

4.안전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다음 연도 활동계획

시행일 : 2021년 1월 1일부터

의무대상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❶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건설회사 외)

❷ 시공능력 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대표이사 의무내용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안전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보건계획이란?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를 계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작성하는 계획서」 말함

회사 전체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의무와 책임은 대표이사가 부담

대표이사가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175조제4항제2호)

또한, 대표이사는 수립된 안전보건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행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차년도 안전보건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안전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내용

대표이사는 회사의 안전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사업장별 산업재해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평가와 개선방안을 고려하여 다음의 내용을 계획에 포함  하여야 합니다.

❶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❷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❸ 안전·보건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❹ 안전·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수립

안전보건계획 수립·이행 절차

안전보건계획은 계획의 수립, 이행, 평가 개선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매년  기업의 안전보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보완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전년도 안전보건계획의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로부터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고내용·빈도,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원인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재해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평가와 개선방안이 반영될 있도록 하여야

안전보건계획 5요소(SMART)

안전보건계획은 회사의 사고나 재해를 막는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으로, SMART기법을 활용하여 회사의 안전보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있도록  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구체성이 있는 목표를 설정할 것(Specified)

성과측정이 가능할 것(Measurable)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Attainable)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Realistic)

시기 적절한 실행계획일 것(Timely)

1.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대표이사) 안전·보건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리더쉽을 발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대표이사) 최고 경영자는 회사에 적합한 안전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방침에는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 정책과 목표, 안전보건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고 회사 모든 구성원에게 공표되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 경영방침 세부전략으로 고려할 사항

회사 안전보건 위험의 특성과 조직의 규모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회사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포함)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실행 의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법적 요구사항 밖의 요구사항의 준수의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 경영철학과 근로자의 참여 협의에 대한 의지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최고 경영자는 안전보건방침이 조직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최고 경영자는 안전보건방침을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  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있도록 공표하여야  합니다.

2.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안전·보건관리 조직 구성 등) 안전보건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체계적인 조직이 갖추어져야 한다.

(대표이사) 회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산재예방대책에  대한 검토, 기획이나 실행을 분담하는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조직구성) 안전·보건관리 조직구성 고려해야 사항

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조직을 구성하는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이 분명해야 합니다.

생산라인과 직결된 조직이어야 합니다.

조직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있는 제도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경영체제 내에서 통상의 관리책임과 권한은,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자신의 직무  권한을 위임할 있으나, 직무에 대한 책임은 위임할 없습니다.

(조직인원) 안전·보건관리조직 인원구성 고려해야 사항

회사에서 사용되는 기술 전문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자는 능력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있는 전문적인 안전보건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상의 책임(공동장비, 작업장소 인원관리)지정과 업무분장을 해야  합니다.

문제점을 지적·보완할 있는 관리자를 조직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조직역할) 안전·보건방침 효율적 안전·보건관리 역할수행 고려해야 사항

안전보건조직에서 수행하는 산재예방활동에 적극 협력될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부서는 적절한 관리통제능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조직은 다른 부서 현장 생산조직과 기능·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현장근로자의 고충사항·개선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책임자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조직 내의 위험요소들을 이해하고 이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적 요소를 고려한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사고발생 시에는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분석하고, 유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적극적으로 안전보건상의 문제를 찾아 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3. 안전·보건관련 예산 및 시설

(안전보건예산 반영) 회사의 아무리 휼륭한 안전보건방침이나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더라도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려움

대표이사) 안전보건 투자는 단기간 회계적 이윤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투자하여 노동력을 보호하고 안전한 제품생산과 사회의 신뢰를 얻어 회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예산) 회사의 안전보건 예산 반영 고려해야 사항

- 필요한 비용 등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평가 필요

설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

안전관련 물품 보호구 구입 비용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검진 비용

안전진단 컨설팅 비용

위험설비 자동화 안전시설 개선 비용

작업환경개선 근골격계질환 예방 비용

안전보건 우수사례 포상 비용

안전보건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지원

(안전보건 시설) 회사의 안전보건 시설 설치 고려해야 사항

안전보건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시설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취급의 안전시설은 화학물질의 유출·누출 감시장치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추락방지시설, 국소배기장치, 소음방지시설, 가스검지기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연도 활동계획

(안전보건활동의 수립)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 보고서를 받아 성적을  평가하고 안전보건활동이 계획대로 실시되었는지 확인·개선하여 다음 연도  안전보건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대표이사) 본사 사업부서별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안전보건 목표는 본사  조직별, 현장별 목표와 전체 목표가 연계될 있도록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개선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년도 활동실적) 전년도에 수립하였던 안전보건계획에 대한 목표 이행실적  달성정도의 평가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산업재해 감소 안전보건교육 실적

유해·위험요인의 제거 감소 실적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조치내용

근로자 의견에 대한 검토 반영사항

협력업체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회사의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미흡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개선 활동

(다음 연도 활동계획) 안전보건 목표 달성하기 위한 본사 사업부서별 안전보건  활동 추진계획 수립 전년도 활동실적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안전보건 환경  변화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

목표와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과 연계성

추진계획이 구체적일 것(방법, 일정, 소요자원 등)

추진내용을 측정할 지표를 포함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 책임자를 지정

충분한 재정 기타 자원을 지원

유해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우선순위(위험성평가)를  결정

발생한 산업재해와 유사한 재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관련법령 첨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관련 규정.hwp
0.08MB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