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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Safety-안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by 노마드 패스파인더 2021. 2. 16.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 제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72,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란 건설사업장과 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른다.

3.3(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6조에 따라 산업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별표 1 (개정,2018.10.05)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별표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수당지급 작업

1.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

2.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미터 이상인 구축물 파쇄에 한정한다)

3. 굴착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의 굴착작업

4. 흙막이지보공의 보강, 동바리 설치 또는 해체작업

5.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터널거푸집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

6. 굴착면의 깊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 작업

7.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8. 비계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9. 건축물의 골조, 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에 한정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10.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미터 이상에 한정한다)해체 또는 파작업

11.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2.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에서의 작업

13. 도로에 인접하여 관로, 케이블 등을 매설하거나 철거하는 작

14. 전주 또는 통신주에서의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15. 삭제

▶별표1의3(신설,2018.10.05)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1.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2. 1호의 계산식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3. 2호의 계산식에서 대상액의 증감 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우, 대상액은 예정가격 작성시의 대상액이 아닌 설계변경 전후의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말한다.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별표2 

아래 첨부서류에 양식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기준에 대한 자료첨부 하였습니다.

첨부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_전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hwp
0.10MB

첨부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불가내역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2020.11.기준).hwp
0.03MB

첨부3: 안전관리비 해설(홈페이지 게시용)

안전관리비 해설(홈페이지 게시용).hwp
0.21MB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