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afety first/Safety-안전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 보고의무

by 노마드 패스파인더 2021. 1. 19.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 보고의무

법적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10 2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4. 3. 12., 2017. 10. 17.

2. 사업주는 2 1 1호부터 제3까지의 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10 2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6. 10. 28.>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승인시 사업주 확정 : 근로자가 근무한 최종사업장으로 승인

승인시 보고의무 : 재해발생일은 원칙적으로 발병일이나, 업무상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상태였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이 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요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전정책과-914] :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째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권한이 있는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서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때부터 발생.

산업재해와 보고의무

미보고(산재은폐)조사 대상
- 산재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처리시 진료기록 확인하여 , 고용노동부로 조상 명단통보
산재요양신청서 반려시 (수시통보)

-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면, 해당 반려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부로 통보
119구급대, 민간응급환자 이송업체 및 병원 구급차량 이송환장 명단조사(분기별 통보)
건설현장 점검시 산재발생 미보고 여부에 대해서 병행조사
재해자 또는 근로자의 진정, 고소 및 고발

-공상처리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거나, 공상처리 후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산재발생 후 한달이 경과되면 산재 미보고와 관련하여
재해자
측이 유리함.

출장중 재해가 산재처리 되기 위한 요건

자재납품업체 소속근로자 일 것(근로계약서 확인, 노무비 명세서 확인, 출장명령서)

산재법상 출장의 범위는 출장명령이 나고 나서 회사에서 출발하여 용무를 마치고
다시회사로 돌아오는경로라면 회사를 나와서 회사에 다시 도착하기 까지의 동안을
전부 출장으로 봄.

문제는 본사와 작업현장으로 구분되는 사업에서의 출장의 범위에 있어서, 실제 작업현장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일시적인장소라면 작업현장은 독립된 근무지라 할 수 없으
므로 이에 관련한 일련의 과정도 출장근무의 연장안에 포함될 것이다. 다만 건설현장에
현장사무소와 같이 상당기간 계속하여 근무한다면 출장으로 판단되지 않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