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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안전보건뉴스

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발표

by 노마드 패스파인더 2021. 2. 4.

지금부터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이 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소관 부처로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상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예산 등을 포함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 계획은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조직·예산·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기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도급·위탁·용역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해당 기업에서 안전보건 계획을 충실히 수립·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와 가이드를 보급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확대 등 위험성 평가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 의무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서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기업별로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향후 3년간 안전투자혁신사업 등을 통한 재정지원도 확대하여 중소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갖춰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방점검·감독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2020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잠정 집계한 결과, 882명으로 2019년에 비해 27명 증가하여 다시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여전히 건설업에서 중대재해 절반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 시 중대재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추락, 끼임 사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발생 형태로는 추락과 끼임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추락 등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적시 점검·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세움터의 착공신고 정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정보 등을 연계하는 전산시스템을 신속히 고도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건설업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영향력이 크므로 본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개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은 본사의 예산·조직·인력 지원과 안전투자 등에 달려있기 때문에 건설현장과 본사 점검·감독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사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락,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의 근절을 위해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감독하겠습니다.

대폭 늘어난 산업안전 패트롤카를 안전관리 취약 현장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점검에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패트롤점검 시 안전조치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사법조치하여 3대 안전조치만큼은 반드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도 시행하겠습니다.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3대 안전조치 위반 현장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산업안전공단이 점검을 실시한 뒤, 미준수 사업장은 감독으로 연계하겠습니다.

셋째, 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산재예방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사업장 지도 등 적극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해 3대 안전조치 준수를 점검토록 하고 필요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안전보안관도 활용하여 추락위험 현장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안전점검의 날등 안전캠페인을 실시하여 안전문화를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민간산재예방기관의 소규모 사업장 대상 기술지도 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점검토록 하고 고위험현장은 패트롤 점검·감독과 연계하겠습니다.

민간산재예방기관이 시공사와 독립된 위치에서 위험요인을 지적하고, 불량 현장은 감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 계약주체를 시공사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토록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

민간산재예방기관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기술지도 결과 허위기재 등 부실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엄정하게 제재하여 책임감 높은 안전관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클린사업을 통해 7,000개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위험한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투자혁신사업에 5,30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방호장치 등 시설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지역별 안전관리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스스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컨설팅, 교육, 재정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산재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하겠습니다.

산재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통계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설업은 공사 종류·공정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재해형태별로 사고 발생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패트롤 점검·감독 대상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제조업 사업장 역시 지역·업종·규모·발생형태별 사망사고 현황과 발생 원인을 심층분석하여 위험사업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금년부터 사망사고 분석결과와 함께 감독현황 및 위반사업장 사례, 정부 재정지원 현황 등을 반기별로 공개하겠습니다.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어려운 목표입니다. 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일터로 나간 발길이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회 전체가 안전을 중시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사람 중심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정립하고, 노동자는 안전이 곧 일상이라는 안전문화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집중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질문 및 답변

<질문> (사회자) 지금부터 이미 말씀드린 대로 SNS로 보내주신 질문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경제 기자님 질문입니다. 중대재해법의 경영책임자 의무를 대통령령에 어떻게 규정할지 궁금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지,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 것인지요, 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중대재해,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대표이사의 의무에 대해서 금년부터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번 중대재해법에서는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4가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 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한 이행에 관한 조치, 그리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그래서 산업보건안전보건법의 규정보다는 좀 더 넓은 그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령의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구체화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넓게 규정돼 있는 이 내용을 담아서 노사 의견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경영책임자가 해야 될 그 역할에 대해서 사업장의 규모 그리고 업종별로 서로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구체화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매일노동뉴스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해 11월 건설산재 전담조직 신설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는 관련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 내 논의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산재사고 절반 감축을 국정목표로 제시했습니다. 2016년 기준 969명에서 2022년에는 485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장관님 마무리 발언에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은 어려운 목표라고 하셨는데 국정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답변> 먼저 질문하신 지난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설산재 전담조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17일로 기억하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산업안전을 위한,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추락사고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하시면서 필요하다면 산업안전감독관도 더 늘리고 또 건설현장 안전감독 전담조직도 구성을 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저희 부에서는 산업안전감독관 등 인력의 증원방안에 대하여 지금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아마 며칠 전에 여당에서 보도참고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산업안전 관련돼 있는 본부의 조직을 현재 산업산재예방정책국으로 돼 있는 국 단위 조직을 최소한 본부 단위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 여당,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당의 필요성 제기와 관련해서 그 필요성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 목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선 노동자가 한 분이라도 사망하는 사고는 사실은 없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인 목표를 저희가 설정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의 목표를 설정할 때 저희가 설정한 목표는 사망자의 수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사고사망 만인율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준이 되었던 2016년의 경우에 사망사고 만인율이 0.53였기 때문에 그것을 2022년까지 그 절반 수준인 0.27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마 계산을 하면 한 500명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19년의 경우에는 현장 중심의 불시점검 감독을 집중 추진하면서 일정한 성과도 도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서 현장점검 감독이 많이 미진했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생각, 목표만큼 사망사고를 감축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를 계기로 해서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서 이런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스스로 구축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고, 3대 안전조치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서 최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은 연합뉴스 기자님 질문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한겨레 기자님 질문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의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원·하청 소속별 비중이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2020년도의 산재사고 사망자 수에 대한 질문이십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저희가 산재사망자 수에 대한 통계관리는 산재보험통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식적인 통계자료로 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그 사망자 수를 사업장 규모별로 분석하는 것은 사실은 그 분석이, 집계가 다 완료가 돼서 분석이 완료되는 3월 중에 최종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 분기별로는 저희가 이것을 중간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09월 기준으로 해서 3분기까지 확정돼 있는 산재 사망자 현황을 보게 되면 전체 660명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는 349, 그다음에 기타,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 31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설업을 규모별로 본다면 3억 미만에서 36.7%, 3~20억 미만에서 24.4% 발생하였고, 2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61.1%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업 이외의 업종인 311명을 규모별로 본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0.2%가 발생했고, 5~50인 미만 사업장에서 47.6% 그리고... 이 발생해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의 77.8%가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저희 대변인실 통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 한겨레 기자님께서 원·하청 소속별로 비중을 또 질문하셨습니다. ·하청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자 통계에 대한 공식통계를 저희가 산재보험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통계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소속사업장이 원·하청 관계가 거기에 분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통계에서는 원·하청 관계는 별도로 분석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신고에는 원·하청 관계를 따로 분류를 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청과, 하청... 원청사업장에 들어가 있는 하청사업장에서 얼마나 재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 현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연합뉴스 기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산업안전법상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할 안전보건계획에 도급, 위탁, 용역근로자 관련 내용도 포함하는 것과 중대재해법 시행이 갖는 관련성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작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전면 개정이 되고 거기에서 크게 변경된 내용 중의 하나가 원청업체 사업주가 자기 사업장에서 일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할, 의무가 부여된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 이사회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내용에는 사실은 이 자기 사업장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조금 더 넓게 도급관계수급인의 근로자뿐 아니라, 노무제공자까지 안전보건조치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법의 시행에 대비해서 금년에 안전보건 계획을 각 사업장에서 수립할 때 미리 사전적으로 노무제공자까지 포함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계획을 담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한겨레 기자 두 번째, 기자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5차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보면 원·하청 간 안전보건협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이나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등 노동자 참여 도입방안이 언급되었는데, 올해 추진하는 정책에서는 이 내용이 빠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것이 빠진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도입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보다는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인 방식으로 이런 형태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저희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금년에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등을 포함한 노동자 참여 제도와 관련해서는 각종 재해 조사 때 근로... 노동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 확대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저희의 방향입니다.

다만, 그 사업장 이외의 분들이 그 사업장, 재해 조사할 때 사업장에 출입할 때는 그 사업장의 사업주의 출입 동의가 필요한 절차적인 한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일거에 하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저희가 재해 조사를 할 때 노동자가,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참여해서 재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SNS로 들어온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자님 질문입니다. 산재 사망사고의 90%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보면, 중소사업장에 대한 각종 정부의 지원책이 담기긴 했지만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등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같은 자구 노력 방안을 보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스스로가 안전의무로 이행할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오늘 저의 브리핑 내용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 기업체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규모별로 보면 저희가 세 가지 규모별로 나눠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관련 내용들을 담아서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시작해 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 대기업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서 우수사례도 발굴하고 가이드를 마련해서 보급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별로 밀착형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여기에는 금년도에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사업을 통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 관리하면서 안전관리체제 구축 등과 같은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저희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중요한 것이 위험성 평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제도는 저희가 작년에 제도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용역도 실시해서 그런 방안을 통해서, 토대로 해서 제도 자체의 개선도 추진을 하면서 기업체에서, 각 기업체에서 안전성 평가를...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각 기업체, 각 작업장의 안전 위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적극 지원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접수된 질문이 없으므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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