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 안전관리 수준평가 다수 참여자, 지속적인 수준 향상 보여 -
□ 국토교통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교통사고·산재 사망자수 절반 줄이기) 실천과제의 일환인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ㅇ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공개함으로서,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파악하여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ㅇ 주요 평가항목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활동, 안전교육, 재해예방 활동, 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이다.
□ ‘20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176개 현장에 참여한 213개 발주청·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시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안전사고 경각심 제고를 위해 수준평가 결과에 건설사고 사망자수를 반영*한 등급을 산정하였다.
* 평가기간내 건설사고 사망자 발생시 2명 당 → 1등급씩 하향 조정
- 발주청 우수기관(1) :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우수업체(6) : ㈜건축사사무소건원엔지니어링, 경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동남이엔씨(주), 동부엔지니어링,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수성엔지니어링
- 시공자 우수업체(12) : ㈜신세계토건, 금호산업, 남양건설, 남진건설㈜, 대림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동아건설산업, 신동아건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케이씨씨건설, 한진중공업, 화성산업㈜
□ 평가제도 시행 후 4년간(‘17~’20년)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분석한 결과, 평가 참여 대상에 포함된 횟수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준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ㅇ 평가를 2회 이상 받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처음 평가를 실시한 대상자보다 높게 나왔으며, 평가 실시 횟수가 증가할수록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ㅇ 이는 ▲평가제도 관심도 향상▲평가지표 이해도 향상▲참여자의 개선 필요성 인지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되어야 하며, ‘21년에는 평가지표 간소화, 사고사망자 지표 반영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수준평가 결과와 제도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수준평가 제도 개요
□ 평가근거
ㅇ「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제1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3
ㅇ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4장 제65조 ~ 제73조
□ 평가목적
ㅇ 공공발주 건설공사 참여주체인 발주청,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위탁)에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활동 강화노력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음
□ 평가대상
ㅇ 총공사비(전기․소방․통신 공사비는 제외하되, 관급자재비 포함) 200억 원 이상인 공공발주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
* 공기가 50%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영 제44조 제1항 제2호다 목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현장과 본사,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현장과 본사
□ 평가시행
ㅇ 평가(위탁)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ㅇ 평가횟수
- 발주청 평가는 발주청과 협의 후 1회/년
-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의 본사평가는 1회/년
-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시공자의 현장평가는 공기가 50%이상 진행 후 1회
□ 평가결과 공개
ㅇ 결과공개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 등급 : 우수(85점∼100점), 보통(60점∼85점), 다소미흡(40점∼60점), 미흡(4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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