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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Safety-안전7

2020년 상반기 건설사고 유형, 원인 등 분석 '20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신고된 건설사고는 모두 2,281건(부상 2,163건, 사망 101건 등)으로 집계됐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42명(내국인 125명, 외국인 17명), 부상자는 2,206명(내국인 1,983명, 외국인 223명)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건설공사 참여자에 의해 최초 신고된 건설사고 가운데 추가적으로 발주청. 인허가 기관에서 정보를 확인하여 제출한 건설사고 조사결과는 81.7%로 나타났다. ■건설사고 신고 소요시간 현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56조(최초 사고신고)에 따란 CSI사고 신고 시스템에 2시간 이내에 신고된 사고는 전체의 8.8%(202건)에 불과하며, 12시간 이내 21.1%(482건) 1일 이내 24.9%(569건), 7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53%에 달하.. 2021. 1. 15.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법령 비교 온나라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으로 시끄럽다. 정확한 명칭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들에 관한법률" 이다. 2021년 1월8일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은 공포 1년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것없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니다. 최근 측근에 말에 따르면 안전담당이사자리 보직을 새로이 검토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고 그나마도 대기업은 어느정도 체계가되어있으나, 도급순위에서 밀리는 지방업체나 소규모 업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아마 자체 사업은 아예 하지 않으지도 모르겠다. 건설 제조 업종 현장마다 안전관리자들의 억울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안전관리자들의 경우 사업주 대신 총대를 지게 생겼으니, 그옛날 5공,6공때로 다시 돌아간 기분은 뭘까? .. 2021. 1. 11.
중대재해 적용기준 처리지침 변경 안내 1. 현행 산업안전 보건법에서는 '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의 정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1)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2)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2명이상 발생한 재해 3)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주요 처리지침 개선방안 ○현행 초진일수 기준 외 "실제요양기간" 기준도 같이 적용하여 최초 의사 소견서상 치료예상일수가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인 동시2명 이상 부상재해"에 대해서 중대재해로 조사 ○근로감독관이 요양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시점에 해당 사업주에게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2021.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