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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건설업 안전보건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질의회신

by 노마드 패스파인더 2021. 1. 20.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관련 질의회신 모음

교육의무 주체 및 기준

Q:2012년 06월부터 공사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요. 적용 공사금액이 원도급사 금액기준입니까?

A: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을 통해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2012.6.1.부터 공사금액 1,000억 원 이상의 공사현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공사금액은 총 공사금액(원도급금액)을 의미합니다.

Q:교육실시 의무 위반 시 처분은 원도급사입니까? 하도급사인 당사입니까?

A:“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채용한 사업주이므로 질의 내용상으로는 하도급사에 교육실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Q:도급업체는 관련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지원의무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 만약 원청사가 협력사를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설명에 대한 교육과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통지(업무연락 등의 방법)를 하고

- 협력사가 교육비용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청구하였을 경우 이를 지급하였다면 지원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고용노동부 감독시 원청사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협력사가 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경우 납부 주체는 누구입니까?

기초안전보건교육에 관한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원청사에 예상되는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A: 산안법 29조제2항제3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30조제3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말하는 것(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 이는 수급인의 사업주가 교육 실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장소를 제공하거나 보유한 교육자료교육장비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수급인 사업주 소속의 근로자는 수급인 사업주의 책임하에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의 사업주와 교육장소, 교육비용 집행 등에 대하여 협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Q: 현장 협력사 부도로 신규 협력사와 계약하게 되었고, 현장 근로자는 승계되어 인원변동 없이 작업이 진행되려고 하는데, 근로자 소속업체가 변경되어, 근로계약서가 새로운 회사와 다시 작성되었습니다.이런 경우 신규채용자 교육도 새로운 업체 소속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지요?

A: 「산업안전보건법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 시의 교육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바뀌면서 고용승계한 근로자가 같은 건설현장에 계속 근로하면서 전과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는 채용 시의 교육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경우라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 시행일인 2012.6.1.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육대상의 기준·범위

Q: 교육 대상자가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되는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일용근로자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원청사 : 직원, 반장 등, 협력사 : 직원, 반장, 서무여직원, 용역근로자 등)

A: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건설 일용근로자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계약, 고용형태, 임금지급 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Q:일일 단위 용역근로자를 채용시에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주인지, 용역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임금을 용역업체에 지급하였다면 교육 의무의 주체는?)

A: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실시하는 교육으로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Q: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의미하는 것인지, 일용직 근로자들만 하는 것인지,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 또한 원청 사업주에게 있는 것인지, 현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문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고, 원청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29조제2항제3에 따라 협력업체와 교육장소, 교육비용 집행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지도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Q: 교육대상에 일용근로자의 범위?

A:건설 일용근로자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 근로계약, 고용형태, 임금지급 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Q: 몇 개월 오랫동안 근무하는 근로자는 교육비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용역회사를 통해 오는 일용직은 매일 바뀌는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교육하죠?

A: 건설업기초교육은 건설현장 재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용근로자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건설현장 단위로 적용되어 형식적 또는 반복소모적으로 실시되어 온 채용 시의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단위의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인바,
-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해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하나, 채용되기 전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함.

Q: 일용직 근로자 중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도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인지?

A: 건설 일용근로자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고용형태, 임금지급 기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Q: 법 적용단계에서 신규채용되는 근로자만 교육대상인지 아니면 기존에 근무중인 일용근로자도 교육대상에 포함되는지?

A: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에 61일 이전에 채용되어 채용 시의 교육을 받은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건설업기초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없고 보수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 동 일용근로자가 61일 이후 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에는 채용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함(공사금액별 법 적용 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부칙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각 호를 참고).

Q: 6월 1일 이후 신규 채용근로자에 대해서만 기초안전교육을 받으면 되는지?

A: 산업안전보건법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의 사업주는 61일 전에 채용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 시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61이후에 신규 채용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작업 시작 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게는 동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기존(2012년 5월 31일 전 채용자)에 대해서는 기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A: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의 사업주는 61일 전에 채용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 시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00억 이상 현장에 6월 이전 채용 근로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6월 이후 채용 근로자만 교육을 받으면 되는지?

산업안전보건법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의 사업주는 61일 전에 채용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채용 시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61이후에 신규 채용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작업 시작 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Q: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장비 운전원은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상 입니까?

만약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이라면

1. 건설장비 소유주(사업주) 및 운전기사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입니까?

2.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 사업주는 장비 소유 회사 또는 임대계약 사용자 중 누구입니까?

A: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1항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자는 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이며, 장비조종사 가운데 사업주에게 상용직으로 고용된 근로자나 개인사업주 교육 이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원청업체)는 수급인인 사업주(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가 안전보건교육 규정을 준수하도록 근로자 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Q: 1. 신규채용자이면서 1개월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2. 협력사 소장 및 관리감독자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3. 장비기사 인데 장비기사가 사업주이면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받아도 되나요?

4. 신규근로자가 특별안전교육 대상자여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면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신규 채용 시의 교육을 대신하는 건데 특별안전교육도 신규 채용 시의 교육을 대신할 수 있어서 안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옮길 때마다 받았던 채용 시의 교육을 대체하여 교육 효과 및 효율을 높이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건설업의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직책에 관계없이 채용할 때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나,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주, 상용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에 해당이 없으므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과 특별교육을 각각 실시하여야 합니다.

Q: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육을 실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건설업기초교육을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2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의사소통이 곤란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하여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강사를 배치하거나 외국어 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의 효과를 위하여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한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거나 체험가상실습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현장 안전관리자가 협력사 근로자가 일용근로자 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합니까? 어떤서류를 받아놔야 하는지요?

A:“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의 여부는 위 규정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내용(근로기간, 근로형태, 임금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Q: 협력사와 계약이 하도급계약이 아닌 납품계약시에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납품계약 협력사가 설치용역을 하청 설치를 하면 그 하청업체 근로자도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납품업체의 업무가 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거나 발주자와 별도의 계약을 한 것이라면 상기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청업체에서 지도 등의 의무를 이행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두고자 한다면 상용근로자는 채용 시의 교육(8시간 이상)” 실시 확인 자료를, 일용근로자는 건설업기초교육(6.1.이후 채용 근로자) 이수증 사본 등 근로자에게 채용 시에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건설현장에서 안전감시단 및 안전시설 업무를 건설현장과(원청)과 도급계약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함(근로기준법 의거 4대보험, 법적퇴직금, 연차 발생) 당사 근로자는 기초 안전보건교육 대상자로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해야 합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의 적용 대상은 건설 일용근로자채용하려는 건설업의 사업주이므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가 의무 주체입니다.

적용시기별 규모는 건설현장의 총공사금액(원도급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구분하며 여기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관급, 사급)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지 여부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현장의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근로자와 근로계약 한 사업주의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인지 상용근로자인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Q:기초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자분들이 장비사업주 및 3개월 이상의 근무자에 속하는 상용근로자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직원(기사)일을 하면서 3개월이상 그 장비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재직증명서가 있으면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안받아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31조의2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용근로자는 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장비사업주 또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의 여부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판단하시되 3개월 이상의 근무가 연속(계속)적인지 단속적인지,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한지 등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1,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 92조의6 및 시행규칙 별표 8, 별표 82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당 현장에 골재를 장기간(약 1년) 납품하는 자재 납품업체(도급계약서상 자재 납품업체로 계약)의 덤프 운전원에 대하여 건설 일용근로자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지요?

A: 귀사의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일용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인 정기특별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의무가 부여됩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사업의 종류규모에 따라 교육의 의무는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업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2조의22항에 따라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자등록증 등을 우선 확인하시고 통계청(콜센터: 02-2012-911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공정상의 문제로 일정기간 현장을 떠나 있다가 작업이 다시 재개되어 건설업기초교육 의무적용일 이후에 동일현장에 동일한 작업을 하기위해 다시 출입하게 되는 경우일정기간 떠났다가 다시 출입한 근로자는 건설업기초교육의무적용일 이전에 근무했었던 근로자이므로 의무적용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 현장에 근무했던 작업자로 보아 기초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초교육 의무적용일 이후에 새롭게 당 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로 보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하는 교육대상자인지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에서와 같이 장기간 휴업하여 현장의 여건이 바뀌었거나 타 사업장에 근무하다가 돌아온 경우 등은 동 현장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일용근로자라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신규채용자 교육이 면제되지만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요?

A:건설업기초교육은 사업장 교육 중 일용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씩 실시하던 채용 시의 교육을 대체하는 것으로 정기특별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등은 해당 근로자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Q: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채용하였지만, 원청사에서 현장 안내 및 안전기준 등을 교육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러한 경우 협력회사 입장에서는 교육을 2회 실시 (기초안전보건교육과 원청사 주관 교육)하여야 하는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인지요?

A: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특별MSDS교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작업을 할 경우 즉시 업무에 배치하여도 될 것이나, 현장의 안전기준 또는 안전수칙 등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기 및 시간을 택하여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

Q:기초안전보건교육은 한번만 받으면 되는지? 또는 일정기간 후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A: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재교육(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더라도 다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Q: 정기안전보건 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물질안전보건교육 포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규모 등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기관 등록

Q: 교육실시기관은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으로 되어있는데 어느업체가 있는지 검색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www.kosha.or.kr 중단에 위치한 글상자의 사업신청안내/건설/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클릭 중단의 건설안전사업 신청/교육기관/“바로가기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 이수증(카드)

Q: 교육을 이수하면 이수증을 발급한다고 하는데 교육이수 후 교육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A: 건설업기초교육은 채용 시의 교육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재교육 실시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이수증 등을 분실할 경우 이에 대한 재발급 절차와 재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입니까?

A:교육 이수증은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이 교육 종료 후 발급하고, 근로자가 이수증을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에 재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Q: 증빙은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이수카드의 복사본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문의

A: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이수 근로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전산등록하므로 교육 이수여부는 이수증 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중단에 위치한 글상자의 사업신청안내/건설/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클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 동 교육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이수증사본이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교육장(강의실) 기준

Q: 교육장 시설기준에 의거하여 실면적 120㎡ 이상으로 피교육생 50명 이내로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바, 출장지(건설현장 안전교육장) 실면적이 120㎡ 미달시, 교육장 면적 대비 피교육생수를 줄여서 교육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건설현장 안전교육장이 100㎡일 경우, 120㎡:50명=100㎡:X 의 비례식으로 계산하여 41명 이내로 교육 가능한지요?

A: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1 및 별표 63 1호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지부, 출장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지부 또는 출장소별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출장소 등 교육기관이 상시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장소가 아닌, 공사현장의 요청 등에 의해 현장방문교육을 하더라도 별도의 교육 전용시설(120)과 장비를 갖추어야 함.

Q:기초안전보건교육을 현장 안전교육장에서 실시해도 되는지요?

(교육기관의 강사가 현장 안전교육장에서 교육을 해도 되는지요, 만약 실시해도 된다면 어떠한 시설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건설업기초교육은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11에 따라 지정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한 기관이면 실시할 수 있으며,

- 공사장의 위치, 이동의 위험, 체험실습 등의 사유로 등록한 강의실이 아닌 공사현장이 제공하는 시설을 사용하여 현장방문교육을 하더라도 강의를 실시하는 교육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Q: 지방에 있는데 교육기관이 너무 멀고 현장에 교육장 여건이 미비한데 어떻게 하죠?

A: 건설업기초교육은 산안법 시행령 제26조의11에 따라 지정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등록한 기관의 강의실에서 이수토록 함이 원칙이나,

- 공사현장은 공사장의 위치, 교육장까지 장거리 이동 시 사고의 위험, 체험실습 등을 감안하여 현장방문교육을 교육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 교육기관은 등록한 강의실이 아닌 공사현장이 제공하는 시설을 사용하여 현장방문교육을 하더라도 강의를 실시하는 교육인력,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Q: 기존 교육장이 다수 공종 교육진행에 따라 1교육장(100㎡ 40~50명 내외)과 2교육장(30㎡ 10명 내외)으로 분리 운영되었던 단일사업장의 경우 상기 조건에 적합하여 사업장 내 위탁교육이 가능한지여부?

A:「산업안전보건법3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11,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6, 2012.1.26.) 13조의2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은 시행령 별표 63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강의실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63 시설기준에 강의실 면적은 연면적 120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단일 전용교육장 면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건설현장에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방문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위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적정할 때에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현장의 교육장이 120㎡가 되지 않을 경우 인근의 동사무소 및 구청내에 교육장 및 강의실을 임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A: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교육기관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체험·가상실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등을 갖춘 별도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방문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법정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교육 인원을 150명 이내로 편성하여 사업주 등이 제공하는 교육전용의 강의실에서 실시하여야 하는바,

귀하의 질의와 같이 사업주 등이 동사무소 또는 구청 등의 교육전용 강의실을 임대하여 교육 실시를 요청할 경우 위 기준을 지켜서 실시한다면 방문교육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 교육실시 장소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경우는 지부 또는 출장소가 되므로, 당해 장소를 법정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지부 또는 출장소로 등록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을 건설현장에서 실시할 경우, 교육장 면적 12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장면적이 120㎡이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또한 면적이 부족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당 건설현장에서 120㎡이상임을 확인하는 서면 확인서를 보내왔으며, 이를 믿고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건설업기초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6, 2012.1.26.)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제13조의21항제2호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은 영 별표 63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강의실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교육방법은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준수하여야 사항입니다.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강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한 사항은 교육기관의 과실 해당하며, 이는 같은 법 제31조의23항 위반으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강의실이 2곳인 경우, 강사인력 3명 1팀 만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강사인력 3명 1팀이 강의실별로 있어야 하는지
여부?

(현재 강의실이 2곳인경우로서 오전 오후 강의실을 풀가동하는 경우, 오전 50명*2=100명, 오후 50명*2=100명 총 200명을 수용할 수 있으나 강의팀은 1팀만 있어 오전오후 계속해서 1강의실과 2강의실을 오가며 과목시간을 선후 조정하여 강의는 가능하나 강사2명은 각각 4시간 강사1명은 8시간을 쉬지않고 강의를 해야 함으로 이경우 질적으로 강사의 노동강도가 매우 높은 문제가 발생 함.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노동시간 내이므로 강사를 고용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우 좋지만 근로자인 강사는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 편도 등에 문제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안정적 직장생활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러한 애로사항을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A: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2항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건설업기초교육을 할 때에는 영 별표 63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2 2호에 따라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은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위생분야별로 적합한 사람을 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공통 교육내용은 등록된 강사 가운데 누구나 배치하여도 무방합니다.

각 교육과정마다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위생분야별로 적합한 강사 각 1이상, 2명 이상의 강사가 배치된다면 각 교육과정은 적정히 운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사의 1일 강의시간은 근로환경 및 임금과 밀접한 사항으로 사업주근로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나 근로기준법은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로 전화(02-2110-7393) 또는 문의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교육비용

Q: 본 교육비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교육비, 출장비, 참여수당)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참여수당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건설업기초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 2012.02.08.) 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바,

- 교육비출장비수당은 건설업기초교육 시간, 교육장까지의 이동 시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동 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교육에 해당하여, 출근 후 교육 참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대신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Q: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표준 교육비가 책정되는지요?(예, 인당 20,000원 또는 공단에 등록된 교육기관별 교육비 차등 설정 여부)

- 교육 참여로 인한 수당 지급시 지급 관련 기준은 있습니까?예), 일용근로자 중 일당이 상이할 경우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기능이 높은 일용근로자와 기능이 낮아 일당이 낮은 근로자)

- 교육 출장으로 인한 숙박, 교통, 식대 등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실비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사내 자체 지급기준을 만들어 지급하여야 하는지요?(만약 사내 자체 지급기준을 만들어야 할 경우 참고하여야 할 법적 기준은?)

- 현장의 안전관리비가 부족하여 지급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 방안은 있습니까?

예) 1,000억원이상의 일반건설공사(갑)의 경우 안전관리비가 약 13억, 공사기간 신규 채용자가 약 3만명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인당 10만원 (교육비 : 2만원 + 출장비 : 3만원 + 수당 : 5만원)이라 가정할 때 교육 대상자 1/3만을 대상으로 교육할 경우 10억원이 소요됨

A: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 2012.2.8.) 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업기초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비용을 사용할 경우는 동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은 교육장까지의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 동 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교육에 해당하여, 출근 후 교육 참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대신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Q: 일용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비를 청구시 무조건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요?(이중 청구할 소지가 있음)

A:건설업기초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용과 지급 시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교육기관에 확인하여야 할 것임.

Q: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받기 위해서 비용을 교육 전 지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교육 이수증을 등을 확인하고 차후에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A:건설업기초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용과 지급 시기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교육기관에 확인하여야 할 것임.

Q: 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로 협력업체에 1일 단위로 고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도급업체에 모든 교육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무가 있는지?

A: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가 하는 근로자의 해당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 이는 협력업체의 사업주가 교육 실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원청업체가 장소를 제공하거나 보유한 교육자료교육장비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 근로자에 대한 교육 실시의 의무는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의 책임 하에 교육을 실시하되 원청업체는 협력업체와 교육장소, 교육비용 집행 등에 대하여 협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Q :출장비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자가용 운행시 소요되는 기름값, 톨게이트비, 식비도 출장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사업주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 2012.02.08.) 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을 경우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나 업무수당, 교육 참석을 위한 교통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 수 있습니다.

, 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지출하는 경우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Q: 수당은 무엇인지? 수당 지급에따른 회계처리는 어떤식으로 하여야 되는지?

A: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지출하는 경우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Q: 인건비에 대한 손실은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요?

A: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지금 여부는 당사자 간 협의·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자기부담으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소급처리가 가능한지요?

사업주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근로자가 소지한 교육이수증 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화면에서 교육 이수자 조회 등으로 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미 이수하였음을 확인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동 교육을 또다시 이수하도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Q: 대상자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그 교육비를 원청에서 내야하는지 하청에서 내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A:교육비용은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이수토록 하려는 자가 지불함이 일반적이겠으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해 원하청간 협의하여 지불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사 기준

Q: 본 교육기관 교육장 외 별도의 건설현장에서 출장강의 시, 인력기준인 총3명이 갖춰져야 하는지요? 실제 강의는 건설안전강사 1명(3시간), 산업보건위생강사 1명(1시간)이 있으면 가능한데 추가로 1명의 총괄책임자가 있어야 하는지요?

A:교육 인력은 영 별표 63 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구분 없이 등록인력 중 교육내용과 인력기준에 적합하도록 건설안전 및 산업보건위생 분야별로 각각 1명 이상을 배치하면 될 것임.

Q:건설업에서 오랜시간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연서 비전문가도 아닌 산업위생산업기사 자격을 가지고 안전업무 중 보건분야 교육에 중점을 두고 근무한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지 질의합니다.

A:건설업기초교육기관으로 등록하려는 법인이나 학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3 2호에서 정한 인력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고, 건설안전 및 산업보건위생 분야별로 각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인 인력기준은 동 별표 나목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위생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라함은 산업위생산업기사의 자격을 획득한 이후 산업보건위생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 이는 산업보건위생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처럼 산업안전기사의 자격 소지자로서 산업안전 업무만을 수행하였다면 동 기간은 산업위생산업기사 실무경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의3] <신설 2012.1.26>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26조의 11 관련)

인력기준 중 산업위생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에서 해당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인정되는 담당업무: 공기질측정, 작업환경측정, 석면조사 인정되는 회사의 형태 또는 종류를 알고 싶습니다.)

A: 산업위생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라 함은, 산업위생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후 보건관리자, 작업환경측정 등과 같이 산업과 관련한 업무로서 산업보건, 산업위생분야의 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리킵니다.

반면 실내공기질, 대기, 수질 등의 환경분야 대행업체에 재직 중의 경력은 산업보건또는 산업위생분야에 해당하는 실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Q: 5급 공무원으로서 재직하다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3년 동안 산업안전보건 실무 및 전 안전보건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과장, 부장, 국장, 본부장), 이 경력이 위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 ․ 보건 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A: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3 2호에 정하고 있으며, 가목에는 4) 5급 이상 공무원, 산업안전보건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산업전문간호사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산업안전보건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 산업안전보건분야에 해당하는 실무경력을 3년 이상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 내용 해당자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근무하기 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 산업안전보건분야의 실무 경력을 3년 이상 갖추었는지 여부로 인력기준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강사인력이 퇴사 전 미리 결손인력을 충원코자 하였으나 충원이 여의치 않아 퇴사 후 일시적으로 강사인력 부족 사항 발생시 가능한 최대한 빨리 해야겠지만 충원을 해야 하는 최장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충원을 못했을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는지?

인력시설 및 장비는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등록요건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인력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는 등록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3조의21항 및 시행규칙 별표20 2호에 따라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처분의 상대방의 고의과실 여부와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교육시기

Q: 교육시기가 채용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채용전이라 함은 일용근로자 출근 D-1~00日을 의미하는지 또는 출근 당일 일을 시작하기 전을 의미하는지요?

A: 산안법 제31조의21항의 건설업기초교육 실시 시점인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채용이 예정된 후부터 작업현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하기 전까지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Q: 예상되지 않은 신규근로자가 오면 당일에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하고 접수증을 받고 일을 하다가 교육 실시일에 가서 교육을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1항에 따라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하며, 여기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란 채용이 예정된 후부터 작업현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하기 전까지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규 채용한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교육 접수를 해 두었다 하더라도 이를 관련 법을 준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 건설현장이 건설업기초교육을 제 때에 실시하기 곤란하다면 그 사유(신규 출역 일용근로자 수, 건설현장의 위치적 특징 등)를 귀 건설현장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대표번호 032-460-4419)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간

Q: 1. 건설업기초교육을 야간에 하는 것도 인정되는지?(예: 19:00~23:00)

2. 질의 1이 인정된다고 할 때 교육시간을 19:00~21:00까지 2시간하고 다음날 아침 08:00~10:00까지 2시간 합해서 총4시간 하는 것도 인정되는지?

3. 질의 2가 인정된다고 할 때 교육을 오늘 2시간 받고 일주일 후에 2시간 받아 총4시간을 이수하는 교육시간 분할제도 인정이 되는지?

4. 질의 2.3이 인정된다고 할 때 교육이수증 발급일자는 교육이수 완료일자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교육시작일자를 기준으로 해도 되는지?

 

A: 교육 실시 시간대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강사의 근로조건 및 교육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교육일정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1호라목에서 특별교육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분할교육 실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의 교육은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수가 사전적으로 해당 학과를 순서대로 공부하여 마침을 의미하므로,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 수강생의 본인여부 및 매 과목 출석여부 확인 등 수강생 관리를 하고 동 교육과정 4시간을 적정히 마친 근로자에게 건설업기초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질의 회시 모음집을 올렸으니 다운받으셔서 확인바랍니다.

질의회시 모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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