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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건설업 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개인정보 정정절차 안내

by 노마드 패스파인더 2021. 1. 1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 이수자 개인정보 정정절차 안내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이수내역 조회불가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은 되었으나 이수내역이 조회되지 않는경우
-교육당시 휴대폰 번호가 현재와 상이한경우
개인정보 정정신청(아래의 개인정보 정정절차 참조)
-성명, 생년월일이 동일한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또는 개명(改名)한 경우
⇒ 휴대폰 번호 변경 등 개인정보 정정신청 (아래의 개인정보 정정절차 참조) 
-교육기관에서 k2b상에 개인정보 입력오류 및 입력 누락한 경우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 휴대폰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경우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경우
⇒ 공단 일선기관으로 유선통화하여 이수내역 조회 안내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개인정보 정정 절차

● 개인정보를 정정하려는 이수자가 '개인정보 정정 신청서' [첨부참조]
및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등)를 공단메일 edu@kosha.or.kr로송부

※ 개인정보정정 시 제출 서류
‣ 휴대폰번호 정정인 경우 : 개인정보 정정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 개명한 경우로 성명 정정인 경우 : 개인정보 정정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사본
‣ 기타 오입력 정정인 경우 : 개인정보 정정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공단 일선기관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본인여부 확인
●공단 일선기관에서는 본인임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정정
●공단일선기관 정정조치 한 경우에는 조치한 사실을, 본인임이 확인되지 않아 정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개인정보 정정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별첨참조)로 해당 이수자에게 통지

첨부파일 안내

- 개인정보 정정 절차 안내
- 지역별 공단 일선기관 연락처 및 팩스번호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 정정 신청서
- 개인정보 정정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이수증 재발급 신청서
- 휴대폰 문자로 메일을 보내는 방법

 

2020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담당자.pdf
0.04MB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개인정보 정정 안내(20200916).pdf
0.41MB
정정신청서,재발급신청서양식.pdf
0.15MB

서류 참조하셔서 정정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