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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건설업 안전보건교육

2021년 직무교육 접수 및 유의사항 안내

by 노마드 패스파인더 2021. 1. 13.

2021년 직무교육 접수 및 유의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하반기 교육일정 접수일자 착오로 인해 수정된 날짜를 변경하여 공지하오니 상/하반기
접수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접수 일정 및 방법
1) 교육 접수 일정
 - 상반기(1~7월) : 2021. 1. 27.(수) 10:00~
 - 하반기(8~12월) : 2021. 6. 23.(수) 10:00~
2) 교육 접수 방법
 - 선착순 접수
※ 교육정원 이상 신청 시 자동 마감되며, 교육 시작일 3주 전 미
결제 인원만큼 자동으로 선착순 추가 접수
□ 교육 방법
1) 직무교육 전 과정은 고용보험 비환급 과정으로 운영
2) 직무교육은 BL(Blended Learning, 이러닝+집체교육)
* 과정이며, 신규 교육은 10시간, 보수교육은 8시간 이러닝 교육을 집체교육 시작일 전까지 이수
*안전/자율안전 검사기관 검사원 직무교육(보수) 제외
3)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직무교육 중 집체교육은 폐강될 수 
있으며(이러닝 및 실시간 화상교육 등으로 대체 불가), 폐강 시
사전 개별 안내 및 환불처리 진행

[참고자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나 격리자 또는 의심자 발생 여부와 무관
** ’21.1.8 기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4단계(심각)임 [1단계(관심)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 → 4단계(심각)] *** 해제는 4단계 중 1단계(관심)까지 모두 해제된 상태를 지칭함
- 다만,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일로부터 6개월 후라도 직무교육 기관의 일정상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다시 접수 하고 12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377369_duty_20210108.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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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