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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건설업 안전보건교육

전국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 및 교육장 정보를 한눈에 쏙~~~

by 노마드 패스파인더 2020. 12. 19.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입니다. 

  • 교육목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신규채용
    교육을 대체하여 실시하는것으로 현장옮길때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수 있도록하기 
    위함입니다.

  • 교육의무 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 비용은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원도급업체는 법 제 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 교육 내용 및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1시간
    -교육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1시간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절차

    교육신청 -> 교육접수 -> 교육실시 -> 이수증발급 -> 결과전산입력
    (사업주)      (교육기관)    (교육긱관)   (교육기관)       (교육기관)


  • 교육실시 의무 위반시 처분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제33조
    -산안법 시향령 제40조 2항
    -산안법 시행규칙 제28조,제33조,제34조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13조의 2부터 13조의 8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도시행 : 2012년01월26일
  • 건설현장 의무적용 ('14년까지 건설현장 규모별 단계적  적용)
대상 건설현장 규모 적용 기준일 비 고
1,000억원이상 2012년 06월 01일 *단계별로 적용하므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닌 현장은 채용시 교육을 실시하여야함.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 할 수 있음(채용시교육을 미리받은 것으로봄)
500억원 이상~1,000억원 미만 2012년 12월 01일
12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2013년 06월 01일
20억원 이상 ~ 120억원 미만 2013년 12월 01일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14년 06월 01일
3억원 미만 2014년 12월 01일

 

  • 교육실시기관 : 2012년 01월 26일 이후 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들어가시면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교육등록기관을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별로 구분하여 검색하시면
     가장 가까운 교육장 조회가 가능하오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보러가기 : 안전보건교육 포털www.koshats.or.kr/support/assist/buildcompanylist?searchListType=N
 

안전보건교육포털

안전보건공단 교육신청(사내교육,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안전체험교육,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검색등)

www.koshats.or.kr

1) 서울.강원지역 교육기관 등록현황 

교육장 조회하시고 교육접수 여부 전화하시면 바로 접수후 교육가능합니다. (무료진행현황 빈곳은 무료교육진행중)

2) 인천.경기 지역 교육기관 등록현황 

3) 부산.경남 지역 교육기관 등록현황 

4) 대구.경북 지역 교육기관 등록현황 

5) 광주.전라(제주) 지역 교육기관 등록현황 

6) 대전.충청 지역 교육기관 등록현황 

  •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 조회
    -최초 접속하는시는 경우나 비밀번호 분실시 휴대폰/아이핀 인증을 통해 조회할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포털은 별도의 아이디등록 없이 본인인증 으로 건설기초교육 이수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후 휴대폰 번호와 설정한 비밀번호로 쉽게 건설기초 교육 이수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건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조회 링크

① 안전보건공단『위기탈출 안전보건』앱(App) 다운로드 및 설치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이수자 조회 → 본인인증 및 비밀번호 설정(최초 접속 시) → 이수증 및 QR코드 확인 (※반드시 앱(App)을 새로 다운로드 및 설치하세요!)

② 안전보건 교육포털(www.koshats.or.kr)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이수정보조회 → 본인인증 및 비밀번호 설정(최초 접속 시) → 이수증 및 QR코드 확인

www.koshats.or.kr:8443/auth/login/buildRecord?targeturl=/support/assist/buildrecordsearch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자주 묻는 질문(FAQ)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위반시 처분은 원청입니까? 하도급당사입니까?
    -"사업주"는 건설일용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채용한 사업주이므로 질의내용상으로는 하도급사에 교육실시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근로자에게 이수토록 한경우, 그 교육비를 원청에서 내야하는지? 하청에서 내야하는지궁급합니다.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는 해당 사업주에 있습니다.(안전관리비 사용가능)
  3. 교육을 하여야하는 시기가 채용전이라고 명시되어있던데 채용 전이라 함은 언제를 의미하나요?
    -산안법 제31조 제1항의 건설업기초교육 실시 시점인"건설 일용근로자 채용할 때"는 채용이 예정된 후부터 작업
    현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하기 전까지로 봄이 타당합니다.
  4.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은 원청입니까? 하도급당사입니까?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채용한 사업주 이므로 질의 내용상으로는 "하도급사에 교육실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5. 기초안전교육은 한번만 받으면 되나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때 마다 반복적으로 받던 교육을 전문기관의
    교육으로 대채하는 것으로 , 한번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6. 건설업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한근로자가 건설업기초안전교육이수증을 분실할 경우 재발급 받을수 있나요?
    -교육이수증은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이 교육 종료후 발급하고, 근로자가 이수증을 분실.파손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안전보건관리공단 지역본부"에서 재발급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2010년도에 기초교육과 비슷한 교육을 이수하고 종이로 만들어진 이수증을 받았는데 그교육은 건설업기초교육으로 갈음할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건설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는 현행 건설업 기초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되니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 새로운 이수증 발급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초안전교육 관련 기관 및 해당 지역별 교육장""자주묻는질문" 순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교육 포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