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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안전보건뉴스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 국회 통과 2021년 1월8일

by 노마드 패스파인더 2021. 1. 9.

[오후5시36분 투표결과 재석 266인중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원 58인으로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병석 의장]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8일 본회의를열어 산업재해 발생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안이였지만 반대표 중 상당수는 국민의 힘과 국민의당에서 나왔다. 민주당에선 이원욱의 원이 유일하게 반대를 택했고, 김주영.김경만.박용진.장철민 의원은 기권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김진애 의원도 기권했다. 나머지 기권표는 대부분 국민의 힘이였다.

이로인해 각 현장에서 산업재해 또는 사고로 노동자가 숨질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법인 또는 기관도 50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벌금의 하한선은 없다. 10억이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벌금을 매기란 말이더냐? 천원도 되고 만원도 된다는 소린가?
또한 처벌대상인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이사 이다.
일선 기업에서는 이제 안전담당이사는 목숨내놓고 일해야될 가장 힘든 직업이 되었다. 언제 중대사고날지도 모르고
이로인한 직장에서의 부당한 해고등 이중고를 껵을 전망이다. 


또한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나 법인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할 수 있게된다. 

다만 이번에 빠진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후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논란이 되면서 정의당에서 기권한 이유가 바로 5인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제외가 되면서 이다. 전체 사업장의 80%, 사망사고의 22%를 차지하고있기 때문인데. 이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등을 정부해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사고나면 회사 망한다.~~그리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가장은 은팔찌를 차야된다..ㅠㅠ 5인미만 사업장은 처벌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차라리 정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법개정을 통해 사업주교육이나 산업재해보상법, 근로자 교육, 현장점검강화(노동부 점검인원 채용)를 통해 예방조치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더욱이 전체 사업장의 99%인 50명 미만 사업장은 3년후에 법이 적용될 예정이여서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작년 12월 11일부터 이어오던 단식도 29일만에 해제했으며, 김미숙 이사장과, 이용관 이사,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병원으로 가기전 기자 회견을 열고 소회를 밝혔다. 

이로써 말많았던 중재재해 기업 처벌법은 한발을 내딛게 되었다. 아직은 미숙하고 어려운 법이지만 사람사는 세상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제정이 되었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의 신호탄으로 실효성을 거두게 되었음은 긍정적인평가이다. 앞으로 처벌기준이나 처벌대상에 대한것도 법개정을 통해서 통과 되어야 겠지만 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길 문재인정부와 국회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