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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안전보건뉴스

건설현장 코로나19산업재해 인정여부

by 노마드 패스파인더 2021. 1. 19.

1.산업재해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판단기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제5조 제1호).
그리고 산재보험법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으로
①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할 것
(이를 “업무수행성”이라 합니다)
②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를 “업무기인성”이라 합니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 제1항).


2.근로복지공단의 코로나 19 산업재해 업무처리 기준

1. 업무상 질병 판단기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질병 인정 가능
∙기타 근로자는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노출기간, 강도, 범위, 발병시기)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환자를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의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바이러스 감염자와는 접촉이 확인되고
, 감염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비보건의료 종사자) 바이러스성 질병 같이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질병은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 업무특성상 불특정다수나 고객응대업무 등 감염 위험이 있는 직업군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원과의 노출이
  불가피한 점이 인정
되고 노출 후 발병까지 잠복기간이 확인되며,
- 생활공간(가족, 친지)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자와의 접촉 등이 없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
해당 바이러스 감염원를 검색하는 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출장자
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탑승한 자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
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현지법인 근무자의 경우 산재적용 여부 조사 후 산재요양 여부 판단

업무상 질병 인정 요건
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로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면 업무상질병 인정가능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될 것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3. 건설현장에서 코로나 19감염시 산업재해 인정 여부

건설업 종사 근로자의 경우 비보건의료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구로구 콜센터 근로자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먼저 건설업 종사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발표한 바에 따라
①중국 등 고위험 국가(지역) 해외 출장자 
②출장 등 업무상 사유로 감염자와 함께 같은 운송수단을 탑승한 자 
③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근로자와 접촉이 있었던 모든 근로자
④기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감염환자와 접촉한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건설업 종사자가 위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 감염근로자와의 접촉 기간, 강도, 범위, 코로나19 발병 시기를 고려하여 업무기인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건설업 현장직 근로자의 경우, 구로 콜센터 근로자와 달리 ‘밀집된 공간’에서 감염자와 장시간 접촉할 일이 잘 없으므로 업무기인성의 인정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직 근로자들의
①업무활동 범위가 서로 겹치는 경우이고(감염근로자와 접촉 기간이 길고)
②감염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을 하는 등 바이러스가 전염될 만한 상황이 있었으며(접촉의 강도가 높고 범위가 넓었으며)
③근로자가 그러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되며(발병 시기가 접촉 시기로부터 14일 이내이며)
④감염증이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 의해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의 판단에 따라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된다면,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장중재해가 인정된경우
A씨는 미국 내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 입국했으며 공항 검역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돼 병원 치료를 받고 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해외파견 기간이나 해외출장 중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데, 이번 사례는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다.
그동안 공단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콜센터 직원 등 76건을 산재로 인정했다.
공단의 코로나19 관련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에 따르면 비보건의료 종사자가 업무상질병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고 인정될 것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사안별로 검토해봐야겠지만, 해외건설현장에서 일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들 역시 업무상 재해 요건인 ‘업무수행성(사용자의 지휘ㆍ명령에 따라 업무를 행했는가)’이 인정되면 산재인정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산재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이 오르는 등의 불이익 조치는 내려지지 않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산재로 인해 재해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가는 등 일종의 패널티가 있지만, 질병 산재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책임소재가 낮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불이익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5.코로나19 산재보험급여 종류

이상으로 건설업 코로나 19 산재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건 코로나확진자가
안나오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에따른 공기연장이나 이런것들이 어렵고 발주처에 대한 불익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서도 철저하게 방역관리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