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first57 전국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 및 교육장 정보를 한눈에 쏙~~~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입니다. 교육목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일용근로자가 타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건설현장 단위의 신규채용 교육을 대체하여 실시하는것으로 현장옮길때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받을수 있도록하기 위함입니다. 교육의무 주체 : 일용근로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 비용은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원도급업체는 법 제 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교육 내용 및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건설일용근로자 관련부분) / .. 2020. 12. 19. 이전 1 ··· 12 13 14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