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Issue

윤석열 정직2개월 검찰총장 사상 첫 중징계...

by 노마드 패스파인더 2020. 12. 16.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2개월에 중징계에 처했졌다.

따라서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집행이 중단되고 월급도 받지 못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 위원장은 맡은 정한중 직무대리는 "윤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양형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누가 정직에 동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정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친 뒤 "증거에 입각해서 4가지 사유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밤샘 토론 끝에 내려진 윤 총장 정직 처분은 추미애 법무장관의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추가 심의 기일 지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발해 최후 진술을 하지 않고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정직’설이 현실화 되면서 ‘애초부터 각본이 있을 것’이란던 검찰 안팎의 날선 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징계위가 열릴 즈음 “검찰은 그동안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고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과 ‘절차적 흠결’ 논란을 무릅쓰고 징계위가 윤 총장 측 최후변론을 듣지 않고 서둘러 징계 의결을 한 점도 이런 의구심을 더한다.

일부에선 ‘2개월’에도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본다. 정직 6개월의 경우 7개월이란 윤 총장 남은 임기를 감안했을 때 사실상 해임에 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에 법원이 징계효력을 멈출 것이란 것이 법조계 중론이었다. 그래서 정치권에선 ‘정직 2∼3개월로 결론이 정해져 있다’는 뒷말이 파다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남은 임기는 지켜주면서도, 현 정부를 겨냥한 주요 수사에 차질을 빚게 만드는 등 명분과 실리 모두 챙기게 됐다.

윤 총장 측은 징계권자인 문 대통령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할 의지를 드러냈으나 징계수위가 높지 않아 법원의 벽을 넘긴 어려울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남은 임기 중 2개월을 허비하게 되면서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부에선 이번 징계로 대규모 ‘검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지난달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정지·징계청구했을 때 전국의 고검장 6명, 검사장 17명을 비롯해 전국 59개 지방검찰청?지청 평검사들이 “부당한 조치”라며 들고 일어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