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건 처분결과에 대한 안내■
1) 기소유예 처분 : 지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2) 협의없음 처분 : 증거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
3) 죄가안됨처분 :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4) 공소권 없음처분: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 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기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5) 각하 처분 : 2)~4)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경우등에
하는 결정
6) 참고인증지 처분: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수사를 중단하는 결정으로 참고인의 소재가 밣혀
지면 재기신청을 하여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7) 위 처분에 대하여 고소인.고발인이 항고와 재항고를 하게 되면 고등검찰청, 대검찰청에서 계속 수사가
진행됩니다.
8) 타관이송처분 피의자 또는 중요한 참고인의 소재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서 그 검찰청에서
사건을 결정하도록 하거나, 그검찰청세서 조사를 마치고 다시 사건을 받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처분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유의 사항■
1)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결정입니다.
2)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분은 앞으로는 법을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일 또 다시 범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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