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후 안전점검으로 안전한 설날 보내세요
-노.사 자율 안전점검 및 비상대응 체제 운영
□ 고용노동부는 설 전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연휴 직전(2.4.~2.10.) 및 직후(2.15.~2.18.) 노·사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설 연휴 전후로 안전검검을 실시하는 이유는 연휴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 등 마음가짐이 느슨해질 수 있으며, 생산설비의 일시적 가동 중지 및 재가동 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숯탄 등의 사용으로 인한 질식의 우려가 있으며, 연휴로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노·사 자율 안전점검 대상은 건설현장, 조선, 철강업 등 고위험 사업장과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며, 점검 사업장 수는 약 5,900개소에 달한다.
○ 이와 관련하여 각 사업장에서는 노·사 안전보건 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중점 점검사항*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 화재예방 계획 및 방화설비 유지 상태, 추락·붕괴 등 재해위험 취약분야, 비상 연락체제 정비 등 비상계획 수립 등
○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안전점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연휴 시작 전(2.4.~2.10.), 취약사업장 중심으로 방역점검을 강화하며 ‘설 연휴생활방역수칙(중수본지침)’ 준수 지도 및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집단감염 다발 업종(콜센터, 물류센터), 노동자 고밀집 업종(전자제품조립업 등),
작업환경 밀폐 업종(육가공업, 식품제조업 등), 불특정 다수를 접하는 업종(보험업, 방문 수리업 등)
□ 아울러, 연휴기간 중 전국적 비상대응체제도 구축․운영한다.
○ 고용노동부는 연휴기간 중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운영하는 한편, 비상근무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유관기관(안전보건공단, 경찰청, 소방서,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은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고 노․사가 합심하여 자율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점 점검 사항**
대상: 고위험 사업장
공통:
비상연락체제 정비 등 비상계획 수립 상태 등
화재예방 계획 및 방화설비 유지 상태
기계 가동중지·정비·보수·재가동 등 비정형 작업 시 안전작업계획(잠금장치, 정비 중 표지 등 사용)
대형건설현장:
추락․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요인 안전조치 여부
공사중단 등으로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명절연휴 전․후 무리한 공사진행 여부
동절기 위험요인(결빙, 동파 등) 점검계획
명절연휴 공사중단으로 인한 가시설물 안전조치 및 외부인 출입통제 등 조치계획
화기취급작업, 도장작업 등 동시작업 시 화기사용으로 인한 화재․질식재해 예방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갈탄‧숯탄 등의 사용에 따른 질식재해 예방
타워크레인 설치현장:
설치․해체(상승작업 포함) 작업 안전수칙 준수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화학물질 다량취급 사업장
화기작업의 작업허가서 작성게시 및 안전조치 여부
화재위험작업 시 불꽃 비산방지조치 및 보호조치 여부
위험물 보관상태(격리, 장소 등) 점검
인화성 가스‧액체 등 취급에 따른 위험 장소의 환기 실시, 방폭설비 점검
소화설비·방송설비·비상발전기 등 작동여부 및 관리상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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