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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first/안전보건교육자료(PPT.영상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 (Pre-Qualification)

by 노마드 패스파인더 2021. 1. 22.
PQ제도(Pre-Qualification) 의 정의

1.   제도 개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적격업체 선정 및 입찰참가자격 부여)

2.PQ적용 대상공사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 6조 및 제7, 별표 2 3을 고려하여 해당공사의 성질∙내용 등에 따라 적격업체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심사 분야는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지역업체참여도, 신인도로 구분하여 배점이  주어지며, 그 중 신인도가 안전업무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주목해야 함

▶ 신인도 분야 평가방법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2]

1.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함

2.항목별 특성, 규모, 내용, 기간 등의 경중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가능함

3.환경관련 벌점은 동 처벌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함

4.종전 규정에 의하여 받은 감점은 동 감점의 효력이 소멸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5.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시에 동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3년 내에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받은 가점의 2배범위 내에서 감점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감점을 받은 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기준에 따른 감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할 수 있다.

6.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7.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8.친환경 건축물 인증실적과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실적 보유에 따른 가점은 건축공사에 한해  적용한다

9.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한다.

10. 마”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하는 공사는 1)과 2)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2)로 평가한다. 2)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10-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10-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10-3.  입찰공고일의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0-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공사의 발주기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을 말한다)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신인도의 목의 2항에 대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다.      
[2017 – 49]

- 평가대상 기간 : 매 년11일부터 1231일까지의 기간동안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기준 : 공통항목 평가점수와 가점항목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

- 실적 인정범위 :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1)안전보건교육 이수 등

2)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자 중 정규직 비율

평가대상 안전, 보건관리자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선임 신고한 안전, 보건관리자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해당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안전, 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3) 안전보건 조직

4)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