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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현황

코로나 3단계 5인이상 집합금지

by 노마드 패스파인더 2020. 12. 24.

코로나3단계 달라지나? 코로나 단계별 대응

수도권 및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비교표(단계별 대응)

1. 개요

○ (방향성) 최근 집단감염 발생 상황 및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시설

(요양·정신병원 및 종교시설 등)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에서 방역

관리를 단기적으로 강화

    ① (고위험시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선제적 검사 확대,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② (모임·파티)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등

    ③ (관광·여행) 스키장 등 겨울철 레저시설 집합금지, 호텔·숙박시설 1/2 예매 제한, 해돋이 관광지 폐쇄 등

○ (기간)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하도록 12월 24일(목) 0시부터 1월 3일(일) 24시까지 시행

연휴기간 및 수도권의 5인 이상 모임 금지 기간과 맞추어 설정

1. 방역 강화 방안

[위험도 높은 시설 방역 관리 강화]

(요양·정신병원 등) 전국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에서 종사자 등을 통한 감염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촉·모임 최소화하고, 선제검사 강화

  - (외부 접촉 최소화) 외부인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정명령 시행

  - (선제검사)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신속항원검사 활용하여 1주 1~2회 검사 추진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금지(2.5단계 조치 전국 적용)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20명 이내(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이외 취약시설)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 방역 관리 철저

< 성탄절 및 연말·연시의 모임·여행 등 최소화 >

(소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권고, 식당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예약 동반 입장

금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 식당의 경우 밀집도 완화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50㎡ 이상)

  -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집합금지 조치

    *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 영화관·공연장전국에 2.5단계 조치를 적용하여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 실시

     *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영화관·공연장 모두 좌석 한 칸 띄우기만 실시 중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의무화

    * 전국 백화점 302개, 대형마트 433개

(겨울스포츠시설) 전국의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 전국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숙박시설*객실50% 이내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0,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강력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숙박시설 객실 정원관리 철저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관광명소 관리)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활용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숙박시설*객실50% 이내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 전국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전국 30,381개, 농어촌민박 전국 28,567개, 외국인도시민박업 2,049개 등

  -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강력 권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숙박시설 객실 정원관리 철저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관광명소 관리) 해맞이·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국공립공원 등은 최대한 폐쇄하여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관리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 ’출입금지‘ 안내문을 곳곳에 게시, 방문객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폴리스라인 활용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 다중이용시설

 5인이상 집합금지,5인이상 모임금지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대부분일반관리시설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상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 식당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허용(2단계 조치 유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카페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 (이용인원 제한 등) 공연장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 16㎡당 1명으로인원 제한하고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식당·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집합금지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근무 형태 개선 권고

-5인이상 모임금지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

□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등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일반관리시설) 이용 인원 제한 확대하고, 음식 섭취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21시 이후 운영 중단, 영화관·공연장좌석 한 칸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등 실시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 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이내제한

* 방역 관리 상황, 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모임·행사) 100인 이상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10%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 조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