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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건설업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

by 노마드 패스파인더 2021.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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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안전보건 교육 조치사항

 직무교육
○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 수강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금번 「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 이수기간을 유예함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나 격리자 또는 의심자 발생 여부와 무관 
      ** ’20.2.23 기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4단계(심각)임 [1단계(관심) → 2단계(주의) → 3단계(경계) → 4단계 (심각)]
      *** 해제는 4단계 중 1단계(관심)까지 모두 해제된 상태를 지칭함
- 다만,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일로부터 6개월 후라도 직무교육 기관의 일정상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수강할 수 없는 경우에는 
· 「감염병 재난」 상황 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접수하고 12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직무교육 일정 변경) 직무교육기관은 금번「감염병 재난」상황 기간 중에 운영하기로 기 승인받은 직무교육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에 이를 통보하고 구체적인 변경 일정은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 후에 확정 가능
- 공단은 직무교육 일정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 일정 조정
○ (평가시 불이익 금지) 공단은「감염병 재난」상황으로 인한 직무 교육 취소나 연기 등으로 직무교육기관이 교육기관 평가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할 것

○ 직무교육기관의 교육생 출결 관리
- (확진환자 등) 감염증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일괄 접촉자)****에 대한 격리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격리 기간 등에 대해 출석(교육 수강)으로 인정
* 확진환자: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중국 후베이성에 다녀온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자와 확진환자와 접촉하고 증상이 있는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국을 방문하고 14일 이내 폐렴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일괄 접촉자):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 중 증상이 없는 사람
○ (동일과정 교육생) 감염증 확진자와 동일과정을 수강한 교육생, 교사강 사 등은 14일 이상 자가격리 및 능동 감시·관리할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한 후 관할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통보
- 의사환자와 유증상자와 같이 교육을 받은 교육생, 교사, 강사 등은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검진받은 1일 (8시간)은 출석(교육수강)으로 인정
* 상세 조치 내용은 ’20.1.31. 기 시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6쪽 “다. 사업장 내 추정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참조
○ (직무교육과정 위생 조치)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교육 시작 전에 손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관리에 대한 교육 실시 
* 예방수칙 안내문 부착, 손 세정제 비치 등 [자세한 내용은 기 시달한 사업장 대응 지침 2쪽 및 붙임 1 (감염병 예방 수칙), 붙임 2 (카드 뉴스) 참조]
○ (교육기관의 기본인력 강의) 금번「감염병 재난」상황이 발생한 분기부터 위기경보가 해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까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분기별 12시간 강의 시간 충족 여부 확인을 유예함

 정기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및 관리감독자 교육)

◈ 안전보건교육 실시 원칙: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금번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 시까지 정기교육 실시 방법을 전직원 집체교육보다는 “가급적 소규모 단위”로 교육하는 것을 권장함
- 교육장에는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문 부착 , 손 세정제 및 마스크를 비치하고, 교육 전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소독,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안내
- 「감염병 재난」기간에는 매일 작업 전 5분 또는 격일 10분 이상 등 정기적으로 코로나19 예방 관련자료 (사업장 대응지침 교육,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 실천 방안 교육 등)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 예방교육 반복 실시

ㅇ 공정별 또는 작업별 과, 반, 조 등 소규모 단위로 정기교육 실시
    - 관리감독자(부서장, 과장, 직장, 조장, 반장 등)는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근로자를 회의테이블, 교육장이나 회의실 등의 장소에 집결시키는 것보다, 가능한 근로자의 근무(작업) 위치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ㅇ 정기교육을 한번에 모두 실시하는 것 보다 매일 또는 격일 단위로 분할실시*하되, 가급적 1회에 30분을 넘지 않도록 할 것
      * 작업 전 5분 또는 10분 교육, TBM(Tool Box Meeting) 등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안전보건” APP → “10분 안전교육” 이용시 1인 교육 또는 관리감독자의 지휘감독하에 다수근로자 동시 교육 가능 (교육시간 자동 기록; 붙임 1 참조)
ㅇ (교육 자료 배포) 교육자료는 가능한 서면자료를 배포하기 보다는 전자적방법(카톡, 밴드, 이메일 등)으로 배포할 것
     ▶ 근로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교육내용을 주지(숙지)토록 한 후 관리감독자가 교육대상 근로자별로 질의응답하여 교육내용의 주지(숙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기교육 실시 가능
ㅇ 금번「감염병 재난」상황 해제시까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등을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집체교육을 받는 것 보다 사업장 자체실시 필요
     * 인터넷 원격교육 또는 우편통신교육 제외

ㅇ 소속근로자가 다양한 장소에서 분산근무하는 경우 가급적 소규모 단위로 자체교육을 실시하되,
- 자체교육이 어려운 경우 위탁교육기관 강사를 초빙하여 안전교육 실시
ㅇ (재택근무 근로자의 정기교육) 사무직근로자의 재택근무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정기교육 기간 산정에서 제외
▶ (안전보건교육 우수 사례) 강사 및 근로자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열화상카메라 또는 비접촉 체온계 비치 등 [공통]
→ 교육장소를 개방된 공간으로 변경하고 1회 4명 이내 , 최대 10명을 넘지 않도록 함. 근로자간 좌석은 최소 1.5미터 ~ 2미터 이상 이격
→ TBM을 이용한 작업 전 10분 이내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공단 “위기탈출 안전보건” App 이용 TBM 실시
→ 10명~15명 부서 단위로 카톡방 개설 후 매일 아침 교육자료 게시, 관리감독자가 개별근로자별로 교육자료 내용의 주지(숙지) 여부를 확인하여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맨투맨 교육 ㅇ (인터넷원격교육시 관리감독자 집체 및 현장교육 유예)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인터넷원격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집체 또는 현장교육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범위 이상) 유예
- 금번「감염병 재난」 상황이 해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예된 집체 또는 현장교육 이수 

 감독·점검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확인 관련
ㅇ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 숙지 여부 확인 

◈ 사업장 감독⋅점검시 실질적인 교육 실시 여부는 그 근로자의 작업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주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
 * 사업주가 실시한 교육 내용과 근로자가 받은 교육내용이 일치하고 근로자가 이를 숙지(주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ㅇ (교육일지 작성 및 근로자 서명) 근로자 서명을 받기위해 교육 일지를 공람하거나 근로자들을 특정장소에 집결토록 하지 말 것
ㅇ (심층 인터뷰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을 숙지(주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한 교육 실시 여부 확인
      *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에 대해 근로자 대부분이 숙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심층 인터뷰 등 생략 - 무작위로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내용 등에 대해 대부분의 근로자가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 실시 불인정**(과태료 부과)
* 교육 내용 중 기본적인 사항이나 그 사업장 및 해당 근로자의 작업에 필수적인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사항, 교육 강사나 교육 장소 등에 대해 질의
** 근로자가 답변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주가 교육실시 여부를 소명하는 경우 이를 검증하여 교육 인정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  기타 ○ 본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코로나19(COVID-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따를 것
- 대응 지침은 현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음
     * ’20.4.6. 8판 발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 시행시기: ‘20. 2. 4. ~ 위기경보 해제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