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5 검찰청,경찰서 피의사건 처분결과에 대한안내 ■피의사건 처분결과에 대한 안내■ 1) 기소유예 처분 : 지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2) 협의없음 처분 : 증거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 3) 죄가안됨처분 :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 4) 공소권 없음처분: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 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기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5) 각하 처분 : 2)~4)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경우등에 하는.. 2020. 12. 1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