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장
1.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검사기간 : '21. 10. 1.(금) ~ '21. 10. 17.(일), (17일간)
3. 처분대상 : 서울특별시 내 건설공사장 종사자
※ 종사자는 사무직 및 일용직근로자,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 포함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검사]
4. 처분내용
- 서울특별시 소재 건설공사장의 모든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건강진단(선제검사)을 받을 것
※ 단,‘21. 9. 18.(토) ~ 9. 30.(목) 기간 중 건강진단(선제검사) 받은 경우, 이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함
5. 처분사유 :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필요
6.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3호
7. 효력발생 시점 : 고시 즉시 효력 발생
8. 검사장소 : 건설공사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9. 검사비 : 무료
10.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처분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불복절차 등
- 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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