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산업안전 보건법에서는 '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의 정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1)사망자가 1명이상 발생한 재해
2)3개월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2명이상 발생한 재해
3)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주요 처리지침 개선방안
○현행 초진일수 기준 외 "실제요양기간" 기준도 같이 적용하여 최초 의사 소견서상 치료예상일수가 3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인 동시2명 이상 부상재해"에 대해서 중대재해로 조사
○근로감독관이 요양기간 3개월을 초과하는 시점에 해당 사업주에게 중대재해 발생보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안내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중대재해발생보고 의무 위반"을 간주(과태료 3천만원부과)
☆안전보건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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